한국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공공연맹은 지난 5월 1일 제136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해 개최된 ‘5.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이 날 대회에는 약 2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랜 시간 빼앗겼던 이름, ‘노동절’을 다시 우리의 이름으로 되찾은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그저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날”이라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음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에 있고,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여전히 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되찾은 이 이름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돌아가기까지 한국노총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마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공공연맹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공공노련 한국마사회노조, 한국마사회전임직노조, 한국마사회경마직노조, 공공산업희망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등 5개 조직으로 구성된 ‘경마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5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강행되는 졸속 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한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이로 인해 무너질 경마산업 생태계와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닫고 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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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8947 판결)


                                                           공공연맹 법률원 남운도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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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0, 13:00 근로복지공단 공공노조 창립 10주년 기념식(영등포 아트홀)
  • 06/25, 14:00  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의대회(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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