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72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가수금의 의미와 위험성] 가수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 [미성년자도 법인에 참여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주주, 임원에 관한 정답은?!
🗣️ 가수금은 무엇인가요? 
가수금(suspense receivables, 假受金)은 회계 용어입니다. 법인에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을 때 이를 일시적으로 채무로 표기합니다. 이를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장부에 돈은 들어왔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돈입니다. 주로 대표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 회사 운영에 사용한 경우 (이때는 대표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됩니다.) 와 거래처에서 잘못 입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가수금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1) 회사의 부채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요. 가수금은 일종의 채무이기 때문에, 언젠가 갚아야 하는 회사의 빚입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많을 경우, 세무 당국에서는 이를 탈세의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결과에 따라 부가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어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준 가수금은 결국 회사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이 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도 법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Q. 미성년자도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A. 만 16세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임원은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인설립에 참여할 때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Q.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A. 나이에 상관없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나이에 상관없이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