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1. 최저시급 증가 9,620원 → 9,860원 (24.1.1~)
  2.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전액산입 (24.1.1~)
  3. 4대 보험요율 변경(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4.1.1~)
  4. 월 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24.1.1~)
  5.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5인 이상 사업장) (24.1.27~)
  6.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4.1월~)
  7.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계도기간 종료 (23.8.18~)
세부 내용
1. 최저시급 증가 9,620원 → 9,860원 (24.1.1~)
2.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전액산입 (24.1.1~)
  •  매월 고정으로 정액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전액산입
3. 4대 보험요율 변경(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4.1.1~)
4. 월 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24.1.1~)
  •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일할계산 → 입사 다음달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 다만,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5.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5인 이상 사업장) (24.1.27~)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일(21.1.26) 이후 3년 경과
    → 20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6.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4.1월~)
7. 20인 이상 회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 계도기간 종료 (23.8.18~)
  •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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