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평택공장 #선관위특검 #폭염과산림사업
코트레터
2026. 8. 28.

코트워치 기자들이 한 달 동안 주목한 이슈를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작업중지 해제' 불승인한 노동부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 설비 수리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소속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HL만도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수사기관은 원청 직원이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설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 미준수, 안전장치 미비, 현장 감독자 미배치 등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①이달의 결정:

만도 평택공장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의 부분적인 작업중지를 명령했습니다. 8월 20일, HL만도 사측은 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사측은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다는 취지로 작업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부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락(평상시와 다른, 위험한 조건이 발생하면 기계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 설치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대책위(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 "(인터락 등 안전장치뿐 아니라) 재가동을 막기 위한 방호 조치, 작업 지휘자 배치 등 관리적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적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에서 재발방지대책 마련, 안전 조치 의무 이행은 사측이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감경요소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대책'과 '개선'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②이달의 특검:

선관위에 대한 12가지 수사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두 달간 수사를 이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자료를 넘겨받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총 12가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인쇄 물량 기준의 축소 배경, 투표율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운영 부실 원인 등 선관위 운영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2일, 올해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112건) 혹은 각하(149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3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인정된 직원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소청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하면서 광역단체장·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10건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은 '규정 위반과 선거 결과 간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힐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이달의 고발:

폭염과 산림사업


7월 28일, 고 쉬레스타 씨의 유가족 측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네팔 국적의 쉬레스타 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산림사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졌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조사와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 7월 괴산군 산림사업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가 또 온열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쉬레스타 씨 유가족은 이강덕 전 포항시장과 포항시산림조합 조합장, 용역업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한국은 산림지역이 많아 '숲 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이 많고, 관련 예산도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면 지역 산림조합 등이 수주해 진행하는 구조인데요. 부실한 현장 관리와 이해충돌, 독점적 계약 행태 등 여러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 산림조합 - 용역업체로 이어지는 구조는 폭염 속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책임을 분산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책임도 흐리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 지난해 여름을 앞두고 시행됐지만, 올해 여름에도 온열질환으로 생명을 잃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괴산군 산림사업 현장, 홍성군 돼지농장, 해남군 배추밭,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차 안, 여주시 단호박밭…


노동자들이 사망한 이후, 사인을 확인하고 수사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폭염 피해에 대한 규명과 대책이 여름 한 철의 이슈로 남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는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레터는 코트워치 후원회원 워처 90분의 지원을 받아 김주형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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