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고 쉬레스타 씨의 유가족 측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네팔 국적의 쉬레스타 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산림사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졌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조사와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 7월 괴산군 산림사업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가 또 온열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쉬레스타 씨 유가족은 이강덕 전 포항시장과 포항시산림조합 조합장, 용역업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한국은 산림지역이 많아 '숲 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이 많고, 관련 예산도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면 지역 산림조합 등이 수주해 진행하는 구조인데요. 부실한 현장 관리와 이해충돌, 독점적 계약 행태 등 여러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 산림조합 - 용역업체로 이어지는 구조는 폭염 속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책임을 분산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책임도 흐리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 지난해 여름을 앞두고 시행됐지만, 올해 여름에도 온열질환으로 생명을 잃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괴산군 산림사업 현장, 홍성군 돼지농장, 해남군 배추밭,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차 안, 여주시 단호박밭…
노동자들이 사망한 이후, 사인을 확인하고 수사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폭염 피해에 대한 규명과 대책이 여름 한 철의 이슈로 남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는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