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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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5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헌법에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환경권’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헌법상 ‘환경권’과 환경문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또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환경 헌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헌법의 개념💬
(출처: KBS)
환경 헌법이란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조항이 헌법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자연의 권리 즉, 환경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헌법에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한 나라의 법체계 속에서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합니다. 헌법을 근본으로 삼아 법률이 제정되고, 명령이나 규칙이 제정되기도 하죠. 나아가 헌법은 일정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대의 시대정신이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당대 시대정신이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헌법’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환경법 체계가 구축은 됐으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는 못한 현실인데요. 오늘날의 환경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 제35조가 명시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한국은 헌법 제35조에서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1980년 처음으로 환경권을 도입했으며 1987년 개정 헌법을 통해 환경권 조항의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당시 개정된 조항의 핵심은 ‘깨끗함’에서 ‘건강 쾌적함’으로 변경되고 입법 의무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지막 개헌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환경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환경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 1조 개정 제안기자회견 (출처 : 연합뉴스)
이에 우리나라도 '환경권 조항의 확대', '헌법 전문에 환경권 언급' 등 환경 헌법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난해 여름,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당 의견을 낸 전문가와 시민들은 헌법 제1조 3항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면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에는 *헌법 전문(前文)에 ‘환경권’을 명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시 국회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생명 존중,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 가능성을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8일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헌법 전문과 제10조, 제35조, 제119조, 제120조를 고쳐 국가목표로 환경보호를 선언하고 책임이 동반되는 구체적 권리로 환경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국가의 목표로서 환경보호를 선언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국가의 기본 원리와 추구하는 가치, 건국이념 등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이념과 정신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헌법에서는? 😯
(출처 : 픽사베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헌법에서 환경권과 환경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976년, 포르투갈이 최초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인간 환경에 대한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수용했습니다. 포르투갈 헌법은 환경권과 지속가능발전(개발)의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헌법 전문에 '2004년 제정한 환경 헌장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환경 헌장은 '환경은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행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2008년, 남미 에콰도르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자연계의 다른 생물들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재생산하고 진화할 기능을 유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에콰도르의 헌법 조항은 단순히 선언적 조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생물 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한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국가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시민들이 자연을 대신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까지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칠레의 제헌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대응을 헌법에 담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칠레는 제헌 과정에서 환경을 경시했던 이전과 달리,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원 채굴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어떤 자원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지' 등의 논의가 제헌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헌법마다 환경권 대상으로서 ‘환경’의 의미가 다릅니다. 스웨덴은 환경보호를 정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환경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체코공화국은 절차적 환경권을 규정하고, 프랑스는 개인에게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부과합니다.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을 헌법에 담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네덜란드·독일 등은 환경 보호를 국가의 목표 조항으로 규정하고 환경권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죠.
환경권 보장,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 조문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권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무겁게 다뤄져야 할 권리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넘어 법과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할 때이죠.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서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권리가 인간의 생존과 연결된 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제대로 된 ‘환경 헌법’이 개정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선언적 조항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법률 등을 마련하고 일상적 실천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줄 요약 <
👆. 환경 헌법,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헌법에!
✌. 우리나라는 헌법 제35조에 '환경권' 명시
👌. 발전된 환경가치 헌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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