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따라 세운 사립박물관,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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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신 민간이 채운 문화 공간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은 "10년 안에 박물관 1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개인 수집가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인사, 작은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과 재산을 들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세웠다. 원래 국가 예산으로 지어야 할 문화 시설을 민간이 대신 만든 셈이다. 그 덕분에 한국은 개인이 세운 현대미술관 수가 세계 3위, 서울은 사립 박물관 수가 세계 1위가 됐다. 사립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도 한 해 2700만 명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합친 것보다 많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약 4000명이다. 그런데도 서울 시민이 박물관·미술관을 이용하기 편한 정도는 독일 베를린의 절반밖에 안 되고, 지역마다 차이도 커서, 늘어나는 문화 수요를 채워줄 시설은 여전히 민간에 많이 기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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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앞에서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다
그런데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바뀌면서, 상속세를 미뤄주는 혜택은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만 해당하게 됐다. 개인 이름으로 박물관을 운영해 온 설립자와 그 가족은 소장품은 물론 건물과 땅에 대해서도 최고 50%나 되는 상속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정작 많은 설립자는 지금도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미룰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정부가 그렇게 약속해 놓고 사립박물관 쪽과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법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1997년 생긴 지 30년이 지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2023년부터는 세금 대신 미술품이나 문화유산을 나라에 내는 제도(물납제)도 생겼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딱 1건뿐이다. 결국 물려받은 사람은 소장품을 팔아 세금을 마련하거나, 무리해서 세금을 다 내거나, 아니면 박물관 문을 닫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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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따로, 건물 따로 - 이중으로 불리한 구조
현행 제도는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사실상 유도한다. 상속받은 소장품과 건물·땅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에 아예 넘기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상속인이 소장품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익법인 박물관에 전시·보존하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예는 소장품에는 적용되지만 박물관 건물과 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과 땅까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그 소유권도 공익법인에 넘겨야 한다. 게다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사회에서 설립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전체 인원의 5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작은 사립박물관을 세운 사람들은 법인으로 바꾸고 나면 오히려 자신이 세운 박물관 운영에서 밀려날까 봐 전환을 꺼려왔다. 실제로 운영난으로 귀한 유물을 경매에 내놓아야 했던 간송미술관 사례는 이런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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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박물관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갈까
영국은 1975년부터,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상속세와 양도세 내는 것을 미뤄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프랑스는 1968년부터 세금 대신 예술 작품으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서, 그 덕분에 파리 피카소미술관 같은 곳이 생겼다. 미국은 아예 박물관을 세울 때부터 '비영리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설립자가 세상을 떠나도 박물관 재산이 개인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휘트니미술관은 수입의 99%, 뉴욕현대미술관(MoMA)은 71%가 기부와 기증으로 채워진다. 일본은 먼저 미술품을 '등록미술품'으로 지정해 공개하도록 한 다음, 이를 세금 대신 낼 수 있게 해준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시설을 계속 공개하고 관리하는 대신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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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요한 것
칼럼은 '상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범위를 소장품뿐 아니라 건물과 땅까지 넓히고, 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박물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등록된 박물관'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자체의 등록·관리 시스템과 세무서 신고 절차를 하나로 합쳐 행정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세워진 지 80년이 다 되도록 '국립20세기미술관'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박물관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국가가 박물관 등록은 권장해 놓고 세금 제도로는 그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을 그대로 둔다면, 한 세대가 힘들게 쌓아 올린 사립박물관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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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미술시장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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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작품이 견인한 상반기 경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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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국내 미술시장 요약
1. 나라 요시토모,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150억 원) 경신
2. 국내 최초 한 경매에서 100억 원 이상 작품 2점 동시 낙찰
3. 국내 경매시장 낙찰총액 전년 대비 99% 증가
4. 초고가 작품 중심의 거래 집중과 시장 양극화 심화
5. 온라인 경매 위축 지속, 오프라인 중심 거래 구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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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마켓 2026
가격은 시장의 언어이고, 가치는 시장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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