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37 2021.10.04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설립등기를 끝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인등기와 함께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 관서에 신고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증도 법인등기부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관리해줘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보면 '사업자등록 시에 기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걸까요? 혼동하지 않으시도록 헬프미에서 알려 드립니다. 😃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는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 상호가 변경되었을 때 사업장의 명칭을 바꾸면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유가 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웹사이트의 명칭을 바꾸거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바꾸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법인 대표자가 바뀌거나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 사업자 관련 변경이 있을 때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변경/신성 또는 휴,폐업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 업종 변경이 있을 때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기존 종류를 일부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과태료에 관한 Q&A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관련 내용을 등기하도록 합니다. 이걸 바로 '법인등기' 라고 하죠.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모두 '설립등기'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한 경험이 있으실 거에요.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등기 의무자, 등기 기한, 등기 사항 등을 법으로 정해놓고 의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등기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는 누구이며,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납부한 과태료를 세무,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서 확인하세요! 잠깐! 상속문제 상식 채우기 👏🏻 💭 상속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을 상속받으면 좋겠지만, 상속은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된 분들은 부담과 막막함이 막중하죠. 이런 일이 있을때 상속 재산을 간단히 확인하는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죠? 헬프미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자세히 보기 💭 효력있는 유언장 쓰는 요령은? 사람이 생전에 가진 재산이나 부채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도 자신의 희망대로 상속되거나 사용되길 원할수 있죠. 이럴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면 효력이 그대로 발휘됩니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언장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자세히 보기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무료상담) 네이버카페 뉴비월드 : https://cafe.naver.com/startupnewb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