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KL 뉴스레터입니다.

VOL.13 I DKL 뉴스레터 2022년 4월호
📒 「목차」
1. 🌟 DKL 이슈 🌟
2.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경제범죄(이동준 파트너 변호사)
3. 지식재산권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과 웹3.0(권단 대표변호사)
4. 2022년 4월 세미나 안내 
5. DKL 소식 - 영입소식, 무료법률상담, 업무사례, 외부기고, 외부행사, 고객사 소식,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DKL 뉴스레터 2022년 4월호에서 준비한 내용은 벤처스타트업M&A팀 파트너 변호사들이 준비한 따끈따끈한 벤처스타트업 필수 계약서 5종 해설서 KIT 배포 소식과 임주영 파트너 변호사 · 김윤희 파트너 변호사의 법률 책 출판 소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한, 4월 웨비나 주제에 맞춰 블록체인IT팀에서 준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경제범죄''지식재산권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과 웹3.0'에 대한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DKL 이슈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주주리걸이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필수 계약서 5종 해설서 KIT를 준비했습니다!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M&A팀 파트너 변호사들이 준비했습니다.
✅ 벤처스타트업들이 주식 관련 계약 체결 시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항들을 빠짐없이 추가한 계약서 해설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M&A팀 임주영 파트너 변호사의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스타트업 레벨업> 책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출판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스타트업 레벨업> 책은 제1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요?' 제2장 '스타트업이 필요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3장 '분쟁이 생겼어요.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4장 '형사 사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5장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제6장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매력이 궁금해요.' 제7장 '변호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지 궁금해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M&A팀 김윤희 파트너 변호사의 <김윤희변호사가 말해주는 스타트업 주주총회의 모든 것> 전자책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출판한 <김윤희변호사가 말해주는 스타트업 주주총회의 모든 것> 책은 주주총회의 의의, 권한, 준비일정, 유의사항부터 의사록, 효력발생시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까지 주주총회의 모든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동준 파트너 변호사

I  서론

20216월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인기 BJ들이 대거 연루된 코인 선취매 시도가 적발되어 인터넷이 들썩인 바 있다. 20223월에는 또다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인기 BJ들의 NFT 사업이 코인 발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주식시장에서 선취매 후 허위 사실로 매수 유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시장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이외에는 특별히 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여러 규제가 업계에 적용되며 코인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여전히 규제의 사각이 크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BJ들의 코인 선취매 시도 또한 도덕적 지탄을 받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튀를 의미하는 러그풀(rug pull, 양탄자를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에 비유한 단어)이나 원금 보장을 통한 모금 등은 행위의 형태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의하여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범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프로젝트가 어떠한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피해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I  사기

ICO가 유행이던 초기 코인시장에는 스캠으로 불리는 프로젝트가 많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공하며 사람들로부터 코인 대금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 , 코인판매를 통해 투자를 받은 후 프로젝트 측에서 보유중이던 다수의 코인을 매도해 수익을 챙겨 잠적하는 러그풀도 존재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한다. 비록 코인 투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람을 속이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므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만일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점, 익명의 경우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점에 따라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코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프로젝트의 개발진에 대한 정보 및 실제 업계에서의 평가를 파악하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상장 심사를 통해 코인의 거래소 상장 여부를 결정하므로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파이어(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의 합성어)를 지향하여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존재한다.

개발진의 경우 열심히 개발하였음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실패의 아픔에 더하여 사기의 의심을 살 수 있다. 이 때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수익금 및 투자금을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I  유사수신법

코인 투자를 제안하며 100% 수익 보장 또는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내용이 포함될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의 약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되며,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따라 100% 안전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는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유혹은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일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폰지(Ponzi,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 창출이 없으나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지급하여 이윤 창출이 있는 듯이 행세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한 후 잠적하는 투자 사기) 등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프로젝트 개발진의 경우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표현에 유의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I  자본시장법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은 불법이다. 특정 가격에 매도 매수를 공모한 뒤 이를 행하는 것이나, 시세에 대한 허위 정보의 제공,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은 모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금지의 대상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이 코인시장에 현존하는 중대한 리스크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유명 BJ의 선취매 행위 또한 주식이었을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BJ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 아닌 코인이었기에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도덕적 지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1. 7. 13. 가상자산업법 등 유관 법률 4개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1. 11. 23. 위 법안을 포함해 당시 발의된 13개 법안을 통합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하며 금융위원회에 법안 통합을 주문한 바 있다. 그 후 아직까지는 통합 법안의 심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I  결어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수많은 사업가와 기술자들이 이를 통한 혁신을 꾀하고 있다. 간혹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는 피해자 방지를 위한 규제와 방향이 다르다.

비록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도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아직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탄탄히 갖추어 건강한 혁신에 이바지하는 법률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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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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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과 거래가격에서 세계 최초 컬렉터블 NFT인 크립토펑크를 능가한 BAYC(Bored Ape Yacht Club, 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되어 삶이 지루해진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약자) NFT 제작사인 유가랩스가 3 11일 크립토펑크 NFT 제작사인 라바랩스가 보유한 크립토펑크와 미비츠 NFT 소유권과 예술 저작권 및 기타 IP를 인수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비유하자면 디즈니사가 마블 코믹스를 인수한 것과 비슷한 거래가 NFT 산업에서 일어난 것이다. 유가랩스는 크립토펑크와 미비츠의 IP 인수 후 NFT 구매자들이 보유한 NFT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발표했다.

컬렉터블 NFT 구매 이용과 가격

컬렉터블 NFT를 오픈시에서 가상자산으로 구매하게 되면 해당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구매한 NFT를 다시 제3자에게 자유롭게 팔 수도 있고, NFT 이미지를 자신의 SNS 프로필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크립토펑크도 픽셀로 이루어진 얼굴의 몇 가지 액세서리와 타입을 조합하여 10,000개의 각각 다른 고유한 속성의 NFT로 제작하여 발행한 것이다.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스타가 크립토펑크 NFT를 구매하고 SNS 프로필로 사용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가장 최근에 판매된 가격이 90 이더리움이다.

크립토펑크 이후에 나온 BAYC는 사람 얼굴 대신 원숭이 얼굴, , 복장, 모자, 액세서리, 배경 색상 등 요소를 조합하여 10,000개의 NFT로 제작하여 오픈시에서 판매하였다. 작년 말 BAYC의 최저가격이 크립토펑크를 추월하였고 지금 BAYC NFT 1개의 최저가격은 102 이더리움이다.

BAYC와 크립토펑크 NFT의 차이점

NFT 프로젝트 차이점은 스토리텔링과 지적재산권(IP)이다.

크립토펑크는 최초의 PFP(Picture for Profile)로서 다양한 헤어 스타일과 액세서리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1만개에 달하는 NFT를 아우르는 스토리는 따로 없다. 그리고 크립토펑크 개발사 라바랩스는 NFT 이미지에 대한 IP를 독점하고 NFT 구매자들에게 NFT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BAYC PFP로서 원숭이 얼굴과 복장, 액세서리의 다양성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NFT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런데암호화폐의 급상승으로 인해 너무 부자가 되어버린 원숭이들. 그로 인해서 오는 삶의 지루함. 이에 아지트에 숨어버린 원숭이들이라는 전체적인 배경 스토리가 있다.

더 큰 차이점은 BYAC는 크립토펑크와 달리 NFT 구매자들에게 NFT IP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BAYC NFT 보유자들은 자신의 원숭이 캐릭터를 티셔츠나 머그컵에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맥주나 커피 원두, 와인 브랜드로 출시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BAYC 캐릭터들로 구성된 힙합 그룹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설립되고, BAYC 캐릭터들이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애플 TV에 상영되는 등 디지털이미지에서 벗어나 음악, 애니메이션 등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NFT IP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BAYC 캐릭터 이미지에관리인 젠킨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트위터에 소설을 게재하다가 세계최대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와 공동으로 소설을 집필하면서 자신의 NFT 프로젝트로 150만 달러 이상을 번 보유자도 있다.

지식재산권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2차적저작물 작성 허락

NFT 이미지를 활용하여 티셔츠 등 굿즈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 배포권 이용 허락이고 온라인에서 이모티콘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허락이다.

NFT 이미지를 활용하여 실질적유사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스토리를 부가하여 책을 출판하거나, 게임을 제작하는 행위는 책 및 게임이라는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이다.

NFT 이미지로 상품을 제작하고,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상업적 활동도 지식재산권 중 복제, 전송권을 활용하는 IP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지만, 원래의 단순한 디지털이미지 파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책,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하는 것은 그 부가가치의 규모나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다.

저작권법 상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의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BAYC NFT 캐릭터 이미지의 원저작권은 유가랩스에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제작한 책이나 게임, 영화 등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NFT 구매자 또는 해당 2차적저작물 창작자에게 자동 발생한다.
유가랩스가 BAYC NFT를 민팅할 때 구매자에게 해당 NFT를 활용한 상업적 활동을 허락한 이상 2차적저작물을 활용한 수익 활동에 대하여서도 별도 허락이나 로열티 지급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잠재력을 알아본 구매자라면 지금의 BAYC NFT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0에서의 NFT와 지식재산권 경제 생태계

유가랩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BAYC NFT 보유자에게 허락된 권리는 “Ownership and commerc
ial usage rights”이다. NFT 자체에 대한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표현이 없으므로 일부 매체에서 표현하듯이 저작권 양도(transfer)가 아니라 이용 권리(usage rights) 부여로 봐야 한다. 저작권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의 차이는 전자는 NFT 대상 이미지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유가랩스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지만 후자는 저작재산권은 유가랩스에 유보된 상태에서 NFT 보유자에게 그 이용권을 허락한 것이다.

유가랩스는 라바랩스로부터 크립토펑크 및 미비츠 NFT IP 및 자산을 인수한 후 탈중앙화조직(DAO)를 통해 APE 코인 개발 및 출시를 공개하면서 BAYC NFT 보유자들에게 각 1만개씩의 코인청구권을 할당하고, 3.0 기반 게임, 문화, 상업적 활동을 선언하였다.

3.0의 핵심가치가 인터넷 상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이용자가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중앙화된 인터넷에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증하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NFT가 웹3.0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웹3.0에 대하여 오픈시와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이나 NFT 프로젝트에 투자한 VC가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현상을 비판하며 마케팅적인 단어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NFT를 소유하는 것과 NFT의 대상이 된 디지털이미지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소유하는 것, NFT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웹3.0에서 이용자들이 웹2.0 보다 더 나은 경제적 수익이나 가치를 획득하기는 어렵고 결국 오픈시 같은 플랫폼이나 유가랩스와 같은 NFT 프로젝트 주체와 VC만 수익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NFT 소유자들에게 NFT 대상이 된 디지털자산을 상업적으로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NFT 2차적 활용 형태와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NFT 소유자의 창의력과 대상 NFT의 인기에 따라 플랫폼이나 개발사 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NFT는 기술이지만 코인은 가상자산이다. NFT와 코인의 결합으로 메타버스 내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NFT 구매자들은 보유한 NFT의 상업적 이용과 메타버스 내 활동을 통해 수익과 가상자산 취득이 가능하고, 유가랩스는 토큰이코노믹스를 통해 발행한 코인을 팀 물량으로 배분받고 NFT가 거래될 때마다 IP 소유자 몫으로 10%씩을 배분받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유가랩스는 파생 NFT 프로젝트의 발행, 배분과 크립토펑크 NFT 등 다른 NFT IP 인수를 통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처럼 BAYC 메타버스 세계관을 구축하여 메타버스의 디즈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즈니와 유가랩스의 차이는 디즈니의 마블 캐릭터 히어로에 대한 IP 및 상업적 권리는 오로지 디즈니사만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도 모두 디즈니사에게 귀속되지만, 유가랩스는 NFT 보유자들과 IP를 공유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익을 함께 나눠 가진다는 점이다. 주주 뿐 아니라 고객이 회사가 만든 세계관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상 그게 웹3.0의 경제생태계가 될 것이며, 그 가운데 NFT IP, 그리고 토큰이코노믹스의 조화로운 설계가 있다.

한국 NFT 시장 현황과 전망

카카오 자회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인 클레이튼에서 최근 몇 달 간 수많은 NFT 프로젝트가 출시되고 있다. BAYC에 착안한 메타콩즈 NFT 성공을 시작으로 수많은 아류작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메타콩즈 뿐 아니라 한국 NFT 프로젝트에서는 아직까지 NFT 보유자에게 밈 또는 팬아트 등 비영리적 이용 허락 외에 IP를 활용한 완전한 상업적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증권성 이슈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IP NFT 보유자에게 부여할 경우 발생할 복잡한 권리관계로부터 책임을 피하고 싶기 때문인지 아니면 IP의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적법한 구조 설계를 자문 받으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조만간 단순히 다른 NFT의 우선구매권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나 귀찮은 가입 절차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권 정도로는 왜 NFT를 구매해야 하는지 의문점을 제기할 시점이 올 것이고, NFT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 NFT가 결국 버블이나 폰지 사기라고 하면서 ICO 버블과 비교하게 될 것이다.

NFT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없다면 NFT에 최초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금의 총액과 그 중에서 프로젝트 팀이 가져가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돈과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이니 바이백이니 보상이니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려주는 보상금액의 합계액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초 투자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2차 구매자들은 수집품으로 생각하고 평생 소장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 줄 후속 구매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NFT의 탈을 쓴 폰지 금융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NFT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NFT 대상 디지털자산 IP를 구매자들에게 허락하는 방법이 그 파급 효과와 경제적 영향력 뿐 아니라 IP의 분산을 통한 실질적 탈중앙화가 실현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한국의 NFT 프로젝트들도 NFT의 데이터 소유권 뿐 아니라 NFT 이미지 IP에 대한 권리 및 상업적 활용 권리도 과감히 허락한다면 프로젝트 주체와 참여자 모두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물론 활용할 가치가 있을 만한 스토리텔링의 존재,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정교한 토큰이코노믹스, 그리고 거버넌스의 탈중앙화 지향 등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함께 해야 할 뿐 아니라 법률 위반이나 분쟁 이슈가 없도록 프로젝트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와 웹3.0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생태계는 IP를 구매자와 공유하는 NFT 프로젝트의 등장으로 거버넌스의 탈중앙화에서 권리와 수익의 탈중앙화로 진화하고 있는데 그 진화 발전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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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안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22년 4월 8일(금) "블록체인의 생태계 : NFT, 블록체인 비즈니스" 라는 주제로 DKL 블록체인IT팀 파트너 변호사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2. 4. 8 (금) 10:00 - 11:20
  • 장소 : DKL TV 유튜브 스트리밍
  • 문의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Tel. 02-6952-2619  I  E-mail. dkl@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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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 법인등기 팀장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타 로펌에서 개인회생 파산 및 법인등기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등기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사인 주주 리걸에서 법인등기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신나라 매니저를 법인등기팀 팀장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신나라 팀장은 DKL이 주주 리걸과 업무 제휴를 맺고 주주 리걸의 법인등기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법인등기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에 주주 리걸의 추천으로 법인등기팀 팀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협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축적된 고객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등기팀이 되겠습니다.
이윤지 법인등기 매니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전자 법인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상업등기 업무를 수행해 온 이윤지 매니저를 법인등기팀 매니저로 영입하였습니다.

이윤지 매니저는 법인등기팀 매니저로서 제휴 업체인 주주 리걸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고객사들의 법인등기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등기팀이 되겠습니다.
류채이 송무지원 매니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타 로펌에서 송무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류채이 매니저를 송무지원 매니저로 영입하였습니다.


류채이 매니저는 송무지원 매니저로서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송무 사건의 성공과 고객 만족을 위하여 송무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송무지원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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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타버스 제1호 로펌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DKL 가상법률사무소 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11:00-12:00 1시간동안 무료 상담(최대 3팀)을 진행하며, 대표변호사 및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 및 질의내용은 사전에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 일시 : 매주 금요일 11:00-12:00
  • 장소 :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 DKL 가상법률사무소 상담실
  • 링크 : https://gweb.zepeto.io/user/post/277569921 (모바일 전용)
  • 예약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Tel. 02-6952-1848  I  E-mail. dkl@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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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공뉴스) 한국NFT협회, 콘텐츠IP전문 DKL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초청 NFT아트에이전트 관련 법률 특강 마련 _관련기사
▶ (한경닷컴) '교복 음란영상' 보관만해도 처벌...음란물 기준 어떻길래 _관련기사
DKL 뉴스레터 2022년 4월호 내용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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