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47 2021.12.13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는 지난주에 이어 '가수금 증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스레터에서는 가수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오늘 레터에서는 가수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수금 처리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대표이사 말고, 담당자가 가수금 처리해도 될까요? 💬 가수금 처리,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능할까요? 가수금이란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상에 있어 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도 가수금에 대한 처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수금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1) 대표이사에게 다시 상환하기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식 중 하나는 가수금을 지급한 개인에게 다시 그 비용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가수금 비용과 지급이자 등을 함께 계산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단, 대표이사가 법인을 통해 가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할 때 '대표자 가수금 입금'이라는 이체 메모를 남겨야 하고, 다시 대표자의 통장에 상환할 때는 '대표자 가수금 처리'라는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해주셔야 안전합니다.) 2) 가수금 증자 (출자 전환) 가수금 증자(출자 전환)는 법인이 가수금만큼의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1)의 방식이 힘들 경우에 진행합니다. 가수금 증자를 진행할 때는 가수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의 종류 및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 방법 등을 정합니다. 주식발행사항이 결정되면 거래 당사자인 회사와 대표이사 쌍방이 가수금 채권과 주식 인수가액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증자의 결의를 마치면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 운영 Q&A Q. 법인의 임원입니다. N잡 해도 될까요? 😅 A. 동종의 사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법에는 <회사의 임원이라면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1) 동종의 영업이 아니거나, 2) 이사가 아니라면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업목적이 다른 업종의 일을 한다고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원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당 임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손해가 확실하다면 '정당한 해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사의 겸직금지 총정리] 👉 자세히 읽기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법인사업자 커뮤니티- '뉴비월드' : https://cafe.naver.com/startupnewb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