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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7.
by Seoyoung
  • 25년 1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가 확대됩니다!
  • 오늘은 어떤 장려금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어떻게 개편되었을까?
대체인력 지원금  
  • 25년부터는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 기존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 25년부터는 육아휴직자의 업무 분담 동료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해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더하여,
  • 25년부터는 사업장 내 3번째 남성 육아휴직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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