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사장님의 궁금증▶︎ 대표님의 4대보험
혜움CARE▶︎10월 그룹컨설팅 안내
대표가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은 무엇일까요?
근로자처럼 대표자도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4대 보험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직원이 있는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 등에 따라 가입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사업 대표자의 4대 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4대 보험은 급여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개인 자격으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 근로하면서 겸직하여 법인 대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가입 내용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급여가 지급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종소세를 신고하고 실제 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은 안되는 걸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으로 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실시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주는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혜움그룹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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