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연대의 즐거운 편지 No. 5 (2021. 8. 31.) 이 이메일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독립연대)에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싫으시면 수고스럽지만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스팸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저희 메일 주소를 연락처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법은 건물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면적 기준이 30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생활편의시설이 해당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동네의 식당, 카페, 병의원, 약국 등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 설치 면적 기준을 100㎡(30.25평)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영업자나 의사, 약사 등이 설치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속하네요. 휠체어로 살아가면 1, 2 센치의 문턱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 많습니다. 별 것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까짓 몇 센치 때문에 장애인은 먹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진찰도 못 받고 약도 살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다보면 쬐그만 크기에도 민감해지니 치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던 고 이상열 시인은 오죽했으면 '30cm'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어찌하다 요에서 바닥으로 / 한 바퀴 굴러 떨어졌다 / 뒤집힌 거북처럼 꼼짝할 수 없다 천장은 가로 세로 사방 연속무늬로 / 잘 계획된 도심의 도로 같은데 / 침묵은 무시무시하게 나를 누른다 나와 요, 30cm 사이에 / 완강히 거절하는 푸른 절망과 / 아늑한 남은 세월이 흐른다" (생략) 그 작은 30cm 때문에 장애인은 푸른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용산구의 경사로 설치 사업을 시작하는데 상점에서 허락해줄지 모르겠네요. 치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 왕초보 아줌마가 증권 투자를 논하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의 열풍이 가득찬 사회 분위기에서 김수영 박사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 탈시설을 한 권순철 씨, 유튜브 데뷔했어요! 탈시설 장애인 권순철 씨가 댄스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누구 못지 않게 흥과 열정으로 살아왔던 권순철 씨가 춤과 노래로 예능 끼를 발산합니다. ![]() 자립생활과 재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활은 장애인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자립생활은 사회적 모델입니다. 자립생활과 재활의 차이를 독립연대 유튜브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