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연대의
즐거운 편지
No. 5 (2021. 8. 31.)
이 이메일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독립연대)에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싫으시면 수고스럽지만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스팸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저희 메일 주소를 연락처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법은 건물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면적 기준이 30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생활편의시설이 해당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동네의 식당, 카페, 병의원, 약국 등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 설치 면적 기준을 100㎡(30.25평)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영업자나 의사, 약사 등이 설치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속하네요. 휠체어로 살아가면 1, 2 센치의 문턱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 많습니다. 별 것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까짓 몇 센치 때문에 장애인은 먹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진찰도 못 받고 약도 살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다보면 쬐그만 크기에도 민감해지니 치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던 고 이상열 시인은 오죽했으면 '30cm'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어찌하다 요에서 바닥으로 / 한 바퀴 굴러 떨어졌다 / 뒤집힌 거북처럼 꼼짝할 수 없다
  천장은 가로 세로 사방 연속무늬로 / 잘 계획된 도심의 도로 같은데 / 침묵은 무시무시하게     나를 누른다
  나와 요, 30cm 사이에 / 완강히 거절하는 푸른 절망과 / 아늑한 남은 세월이 흐른다"
   (생략)

그 작은 30cm 때문에 장애인은 푸른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용산구의 경사로 설치 사업을 시작하는데 상점에서 허락해줄지 모르겠네요. 치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왕초보 아줌마가 증권 투자를 논하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의 열풍이 가득찬 사회 분위기에서 김수영 박사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탈시설을 한 권순철 씨, 유튜브 데뷔했어요! 
탈시설 장애인 권순철 씨가 댄스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누구 못지 않게 흥과 열정으로 살아왔던 권순철 씨가 춤과 노래로 예능 끼를 발산합니다.    
자립생활과 재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활은 장애인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자립생활은 사회적 모델입니다. 자립생활과 재활의 차이를 독립연대 유튜브에서 확인해보세요.  
김정은 씨 부부는 한국에자이의 후원으로 소래포구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 부부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7월에도 기부와 봉사로 독립연대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장애인에게 힘이 됩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ilkorea@gmail.com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1층, 02-716-0302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