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2021.01.19(화)

 💌 내집레터 두부예요. 레터를 쓰고 있는 현재, 함박눈이 쏟아지고 있어요. 두부집은 아니지만 눈내리는 상상하우스 공유합니다. 😊
오늘 두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이슈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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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핫한 뉴스

'공공'이 붙으면 생기는 일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발표됐다. 종로구, 영등포구(2), 관악구, 동대문구(2), 강북구, 동작구다.

- 모두 역세권에 있으며
- 낙후되어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 사업성이 부족하고 주민갈등으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은 작년 5.6 부동산대책으로 나와 > 11월까지 응모를 받았고 > 심사를 통해 선정 > 빠르면 올해 12월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돼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무엇?

"자, 주택 수도 늘리고 낙후된 곳도 재정비합니다. 민간기업(래미안 등)이 아닌 공공기관(LH, SH)이 추진할 건데요. 수익성 없다고 기업이 절레절레하던 곳, 조합원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을 금세 해결해 줄겁니다. 어떻게? 규제를 많~~이 풀건데요,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없앨거고, 빨리빨리해서 5년내 완공할 수 있습니다!" 

"아, 조합원 분양분 빼고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등으로 돌려야 합니다."

대부분 노후상가나 연립주택, 고물상 등이 모인 곳이어서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저렇게 높아?'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보상은 해주는거?'라며 상가 주인들의 반발이 클 거란 분석이다.

그리고...
1) 전세난과 집값 상승으로 빌라라도 사자!
2) 공공재개발 지역 빌라에 빨리 투자하자!

라며 오히려 '빌라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패닉바잉: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일

'공공'재건축은 무엇?

공공재개발과 함께 공공재건축도 추진 중이다. 둘의 차이는,
- 재개발: (저 위의 지도처럼) 낙후된 구역을 일대 재정비 하는 것.
- 재건축: 오래된 건물만 새로 짓는 것.

혜택 등은 재개발과 동일하나, 감안해야할 것이 있으니
'수익의 90%는 나라에 돌려주고, 더불어 살아야 하니 임대주택도 많이 깔거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할거야~'라는 조건이 붙는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0인데? 여기 땅값만해도 얼만데... 그리고 동네 이미지가 있지, 임대주택이 웬말이야. 안해!'라는 입장이다. 



🏠 청약 '특공'의 세계

 
두부에게 이런 문의가 왔다. 
결혼한 지 5년차 되는 신혼부부, 자녀계획 無, 노부모 부양계획 無, 청약가점 30점. 신혼부부 특공 vs. 생애최초 특공 무엇이 유리할까요?  

답을 찾기 위해 특공의 세계에 쓰-윽 들어가본다. 
[쓰윽이니까 참고만, 상세 조건은 까다로우니 여기서 꼼꼼히 살필 것]

😯 우선, 청약은 무엇?

새 아파트 분양받고 싶어요~ 그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인기지역은 경쟁률이 치열하니, 청약통장에 점수를 매기거나 추첨제로 선정한다.
 
만점은 84점. 무주택기간이 길면 32점,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35점, 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17점이다. 

무소유, 다자녀, 얼리 통장가입러야 한다면... 나이가 많아야 하잖아!!!! 그럼 2030 신혼부부는 어떡해?? 
그래서 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특공'이다.

😃 어서와요 특공의 세계

청약은 일반공급(불특정 다수)과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으로 나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집 사기에 무리가 있는 계층에 혜택을 주겠노라 특공을 만들었다. 자격이 제한적이니 일반보단 경쟁률이 낮다.

중요한 건 특공끼리는 단 한번만 당첨될 수 있다는 것. 즉, 중복일 경우 취소되니 생특을 할지 신특을 할지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청약통장 있고/무주택자여야 한다.


1. 생애최초 특공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함. 
-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함(나뿐만 아니라 식구 모두).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해야 함. 
- 소득기준, 민영주택일 경우 (160%) 이하로 완화됨. 
* 원래 국민주택만 됐는데 민영주택까지 확대돼 물량 많아짐.  
👉 100% 추첨제다. 자녀가 없고 청약가점이 낮으면 생애최초를 노릴 것!

2. 신혼부부 특공
- 혼인신고하고 7년 이내(자녀가 있어야 1순위)
-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 모두가 무주택자
-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일 경우 (외벌이 140% / 맞벌이 160%) 이하
👉 점수제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
 
* 160%라는 건 연봉 1억 넘어도 가능하단 의미. 그동안 소득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1) 결혼연령이 높아져 그만큼 평균 연봉이 높은데 2) 시대반영을 하지 못한 소득기준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번에 반영된 것.

 [출처: 부동산114]


💑 그럼, 신혼희망타운은 무엇? 
아예 신혼부부만을 위해 지은 특화형 공공주택, 일명 신희타로 불린다. 리얼 신혼, 예비 신혼,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분양형/임대형으로 나뉜다. 올해 들어 가장 핫한 신희타는 단연 위례자이더시티로 1/18-19일 접수다.



💎 제알써: 제도도 알아야 써먹는다

잊지말자, 청약저축 연말정산!
청약통장 갖고 있는데, 아래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챙깁시다 😆

- 연봉 7천만원 이하
- 청약통장 납입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무주택자
- 연간 240만원 한도 내,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 매달 10만원씩 1년동안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해 공제받음.
- 청약 당첨돼서 통장이 해지됐다면(우선 축하), 해지 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단, 걍 중도해지 한거라면 제외. 만약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중도해지 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됨.  

[출처: 리얼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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