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대법원 2017다29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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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통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의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그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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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상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한 사안(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인데,
- 대다수 기업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대상판결의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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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법원 대상판결 이후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이에서는 직원의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구간의 임금을 이전의 60세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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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상판결 사안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보다 그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이지만,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 후속 판결의 입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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