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 HRside 
                                        2022.05.30
대법,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대법원 2017다292343)

대법원은 지난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통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의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그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함 

  • 다만, 대상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한 사안(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인데, 
  • 대다수 기업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대상판결의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 본 대법원 대상판결 이후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이에서는 직원의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구간의 임금을 이전의 60세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상판결 사안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보다 그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이지만,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 후속 판결의 입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siyang@innolabor.co.kr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