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송장 조합하면 개인정보 드러난다?
회사별 마스킹 규칙 달라 번호 노출 우려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택배를 받아보는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택배사마다 수취인 연락처를 가리는 마스킹이 제각각이다 보니, 문 앞에 놓인 여러 송장을 조합하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추될 수 있는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안에 모든 택배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킹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수취인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운송장에는 고유 번호, 중량, 수량 같은 기본 정보부터 수취인 정보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요. 요즘은 실제 연락처 대신 가상번호만 적히고, 기사님들이 사용하는 PDA 기기에만 실제 번호가 저장돼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구조예요.
예를 들어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사용하는 PDA의 경우, 택배가 접수된 다음날 안에 자동으로 가상번호가 부여돼요. 우체국은 약 5년 전부터 수취인의 실제 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가상번호만 쓰도록 하고 있어서 연락처 일부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모든 택배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택배사들은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운송장에 적고 있고, 일부 가림 처리는 하더라도 그 방식이 제각각이라 문제예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가리는 방식이 전혀 통일돼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A 택배사는 가운데 번호(010-XXXX-5678)를 가리지만, B 택배사는 마지막 번호(010-1234-XXXX)를 가리는 식이에요. 이렇게 방식이 다르면, 한 집에 택배가 여러 개 도착했을 때 연락처를 조합해서 실제 번호를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도록 권고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했고, 결국 통일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택배사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마스킹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관계자도 법적 의무가 아니었던 점이 아쉽다고 하면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에 강제 조치를 권고한 상태라고 밝혔어요.
다만 지금으로선 대부분 택배사들이 연락처 전체를 노출하진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요.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하루빨리 통일된 마스킹 규칙이 도입돼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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