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TV 열람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 · 운영할 수 없습니다.
통상 사무실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도 위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즉,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적법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근로자 징계에 활용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CCTV 열람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회사는 해당 날짜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징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CCTV의 설치 목적에도 사건·사고 상황 파악 및 입증자료 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상 활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5888 판결, 대법원 확정)
❌ CCTV 열람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
버스회사가 근로자들의 운전 중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CCTV 영상을 열람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행위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CCTV의 수집 목적은 차량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 등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당초 수집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의 징계 활용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42)
두 사례의 핵심 차이는 CCTV를 열람한 목적과 범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고객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날짜의 영상을 열람한 반면, 두 번째 사례는 근로자들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영상을 광범위하게 열람하였습니다.
2️⃣ 차량 gps 확인
법인차량을 이용하더라도 근로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의 GPS 정보를 수집하기 전,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사례집)
3️⃣ 업무용 컴퓨터 검색기록 확인
회사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0254 판결 사례(대법원에서 확정)를 살펴보면, 한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를 포렌식하여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 등을 했다는 비위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해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라고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배상 책임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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