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 Weekly 
                                        2022.02.21
Issue at a glance
고용노동부는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정기감독 실시 전, 각 사업장 별 자율개선 지도의 선행 권고
  • 청년·영세사업장 노동자·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중심 정기감독
  •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신설)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업장 내 노무관리가 법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 올해의 근로감독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감독 OVERVIEW
근로감독 대비 주요 CHECKLIST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siyang@inno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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