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정기감독 실시 전, 각 사업장 별 자율개선 지도의 선행 권고
- 청년·영세사업장 노동자·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중심 정기감독
-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신설)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업장 내 노무관리가 법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 올해의 근로감독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