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이란?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한 인감도장으로, 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입니다. 하나의 법인에는 하나의 법인인감도장만 존재합니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는 중대한 계약 또는 거래에 사용합니다. 반면,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는 다르게 실무의 편의상 제작된 도장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되며, 용도를 승인받으면 기업 구성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처럼 쓰면 되는 건가요?
법인인감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사용인감을 법인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하려면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사용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사용인감계를 준비하세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면 사용인감의 진위를 가리고 공신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인감계 양식은 특별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재량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