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49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란 무엇일까요?
2. [법인인감카드 계속 사용신청] 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인인감카드 계속 사용신청을 해야 해요! 
 💭사용인감이란?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한 인감도장으로, 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입니다. 하나의 법인에는 하나의 법인인감도장만 존재합니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는 중대한 계약 또는 거래에 사용합니다. 반면,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는 다르게 실무의 편의상 제작된 도장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되며, 용도를 승인받으면 기업 구성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처럼 쓰면 되는 건가요?
법인인감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사용인감을 법인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하려면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사용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사용인감계를 준비하세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면 사용인감의 진위를 가리고 공신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인감계 양식은  특별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재량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법인인감카드 상식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법인 인감 카드 계속 사용을 신청하세요!  


법인 인감 카드란, 법원 등기소의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인감 카드에는 인감 카드번호,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및 인감 카드 관련 문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 카드번호는 일련번호 11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면 법인 인감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인감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 퇴임 후 재취임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 사용신청을 해야 인감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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