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날씨가 후덜덜하게 추워졌네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저도 오늘 아침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잔에 양손을 대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오늘 뉴스민은 내년 살림과 취재계획을 점검하는 전체 회의를 해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곧 저는 뉴스민에 입사한 지 2년이 됩니다. 올해 1월 시작한 친절한 김기자도 86호를 맞이했어요. 자꾸 시간을 기념하고 싶은 걸 보니 연말이긴 한가 봅니다. 처음의 기합을 떠올리며 남은 12월도 달려 볼게요. 오늘은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이긴 썰' 가져왔습니다. 구미가 당기시죠? 자, 그럼 2023년 마지막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뉴스미니는 2주(25일, 1일) 쉬어 갑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요!
 🐮 들어가기 전에 알면 좋은 것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보공개청구 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비공개 결정이 유지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고요. 행정심판 시 청구인인 시민이 졌을 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진다면,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1개 기관에만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고, 유사한 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각각의 기관마다 결정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서를 대구, 경북 시·군·구 전부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이 중 전체 공개한 지자체가 2곳 있어서, 그 결과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한 지자체 이의신청 시 첨부해서 모두 ‘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비공개 사유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면, 개인정보를 가린 후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얻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 뉴스레터 미리보기

*작년 11월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변 대구지부는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요. 
*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숙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천용길 기자님. 이번주 김 기자가 pick한 뉴스는 12월 13일자 기사 👉대구법원, ‘홍준표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 판결입니다. 홍 시장 임기 초부터 들여다 본 문제죠. 취재를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천 기자: 지방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경북 선출직 공직자 관사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관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규정에 근거해 세금을 쓰고 있는지 알리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8개 특·광역시 중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일했고, 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 33명 가운데 관사를 유지하고자 밝힌 것도 대구시장이 유일했습니다. 대구시는 관사라는 명칭을 숙소로 바꿨는데요. 법적으로 대구시 공유재산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 대구시가 홍 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한 내역과 이유가 뭔가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단체장 모두 청구했습니다.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한 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리모델링 비용과 비품 관리대장 등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당선 직후 새로 매입한 홍 시장의 관사. 남구 봉덕동 소재 아파트로 40평형대로 확인됩니다. 
 김 기자: 1년 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지난 주 나왔죠.

 천 기자: 12월 13일 법원은 대구시가 현재는 숙소라고 명칭을 바꾼 관사 리모델링 비용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대구시 쪽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오로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생활을 훤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일종의 스토킹에 지나지 않는다”, “숙소는 기본적으로 사적 주거공간”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 대구시가 항소하지 않을 분위기라는 언론 보도를 봤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대구시도 어쩔 수 없이 정보를 공개하겠네요.

 천 기자: 아직 모르겠습니다.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18일) 오전 기준으로도 대구시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판결 난 13일 바로 송달받았습니다. 대구시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관사 건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비,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등 상세내역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상세내역 ▲응접셋트, 커튼 등 장식물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상세내역 ▲1급 관사용 비품대장 등입니다.


  김 기자: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천 기자: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시민의 예산 감시 기능,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적정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가 사생활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 관사(대구시에 따르면 숙소)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판례가 제시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기검열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8회 뉴스민 어워즈 2023 '올해의 좋은 기사’

 2023, 어김없이 찾아온 <뉴스민>의 ‘올해의 좋은 기사’ 선정입니다. 올해 뉴스민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걸 10년 동안 내재하며 버텼지만,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스민의 호소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 주시면서 뉴스민은 다시 10년을 내다볼 동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1년, 뉴스민은 ‘홍준표 시대’ 2년차 대구시정 감시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이뤄진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공동취재단에 참여해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검찰의 비밀 금고를 여는데 일조했습니다.

 투쟁 8년차를 맞은 지역의 장기 투쟁사업장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의 삶을 기록하고,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쉽지 않은 투쟁에 나선 달성군 조양한울기공 노동자들의 삶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와 경북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과 사고, 사연을 담았습니다. 올해의 좋은 기사 후보작을 통해 독자회원들께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좋았던 칼럼 뿐 아니라, 영상 컨텐츠도 뽑아볼 계획입니다. 칼럼 10건, 영상 5건 후보작도 살펴서 독자님의 공감을 얻은 글과 영상도 선정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참여자 중 5명을 선정해 이재갑 작가의 오랜 작품 활동을 통해 마련된 ‘군함도 기억상자’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좋은 기사·칼럼·영상에 선정된 기자 및 기고자에겐 상금도 수여됩니다. 설문 응답 기간은 12월 6일(수)~20일(수)입니다. 결과는 26일(화)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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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은 독자회원들에 한해서 무료 배너 광고를 제공합니다.
광고 게재는 독자회원당 1년 1회, 일주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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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밖에 스튜디오
용도: 팟캐스트, 녹음, 컨텐츠 제작 등 스튜디오 대관
실내 4층/ 면적 10평/ 수용인원 5명
2. 뜻밖에 회의실
용도: 회의, 세미나, 커뮤니티 등의 행사/ 실내 4층/면적 15평/수용인원 20명

뉴스민 뉴스레터 <뉴스미니> 친절한 김기자는
매주 월요일 오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뉴스민은 지난 2012년 5월 창간한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입니다.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지역사회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뉴스민은 후원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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