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기계 및 기계설비편) 포스코이앤씨 제재, 감정 아닌 산업 전체를 보는 해법이 필요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초강력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공사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나아가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대형 건설사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능력평가 7위의 종합건설사로, 2천여 개 협력사를 직·간접적으로 거느린 핵심 기업이다. 만약 등록 말소가 현실화된다면, 회사 경영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협력사의 현장이 즉각 중단되고, 기성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연쇄 부도와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는 건설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와 고용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벌백계’라는 이름으로 산업 기반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안전 투자 확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등 구조적 해법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한 기업의 운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처벌은 분명하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
|
|
“빨리빨리”에 묻힌 안전…건설현장
처벌보다 ‘공기 현실’부터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하며 원청 책임 강화를 예고했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비 절감과 빠듯한 공기 설정이 구조적 문제”라며 “처벌만 강화해선 안전한 현장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전문건설사 임원 B씨는 “공사 빨리하라고 압박하면서 안전관리도 하라니, 결국 근로자들이 원청 눈을 피해 몰래 작업하다 사고가 난다”며 “공기를 현실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전불감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 강화는 대형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안전 규정을 지키려면 공기가 늘어나고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사비에 반영하는 관례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
|
|
이동식비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이동식비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강원 태백시 옹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떨어져 사망하였고, 7월 12일에는 경남 거창군 요양병원 배관 철거 중 배관이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과 충돌 후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경기 파주시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에서 근로자가 내려오던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
이동식비계 작업 관련 사고 예방대책
-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상에 적정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비계의 갑작스런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
- 이동식비계에서 승하강 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할 것
- 승하강 시 갑작스러운 하중이 가하질 경우 비계가 흔들릴 수 있어 견고한 시설물
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지 말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말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
|
|
이동식비계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28-2018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2. C-35-2011 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공법(MSS) 안전작업 지침
3. C-36-2011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4. C-32-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5.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
|
|
|
중대재해 사고백서
Part 1.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그리고 점검
Part 2.
50인 미만 기업도 할 수 있다
Part 3.
고위험 작업 집중 관리
|
|
|
2025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 건설업 가입자수(752천명)는 23개월 연속 감소(-19.4천명)
- 종합건설업(-18.6천명)을 중심으로 감소, 전문직별공사업(-0.8천명, 건설장비
운영 등)도 지속 감소
- 남성(-17.6천명), 40대(-14.8천명) 중심으로 감소
|
|
|
-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에 대해 지난 7.24.(목)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합니다.
|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 • 고시했습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습니다.
|
|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춘천지법 2024. 8. 8.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2월 26일, 춘천시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 위에서 철근콘크리트 벽체 해체 작업 중 산업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임.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피고인 A (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경영책임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C (법인) : 벌금 5,000만원 및 가납명령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임.
|
|
|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5년 6월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강력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취지와 배경
-
기존법은 대부분 책임을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건설현장 문제의 구조적 개선에 한계가 있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망자가 증가하자, 건설산업의 구조적 안전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제정됨.
2. 주요내용
-
모든 참여자 책임 명확화
-
발주자 책임 강화
- 강력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 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별 의무 명확화
- 재해보험, 보험료 차등제
- 적정 공사비·기간 심의 절차 신설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5.] [국토교통부령 제1515호, 2025. 8. 5.,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의 멸실 등으로 시정조치의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자 등이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때 건설기계가 멸실 등으로 등록말소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그 변경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대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등.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예방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력 300명(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8 제2호나목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의 소리 지난 호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
|
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 매주 "안전의 소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가입자에 한해서 메일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가입 부탁드립니다.
[ 무료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