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런칭 및 참여사 모집 안내(~12/16)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 BHR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UNGC 회원사의 인권과 노동권 존중에 대한 이행 가속화를 지원하며, 6개월 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사는 워크샵 및 온디맨드 세션을 통해 중대한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인권 실사 과정을 수립하며 각 기업 및 기관별 목표를 설정합니다.
  새로이 런칭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는 한국협회를 포함한 30개국 이상의 지역협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UNGC 회원사는 본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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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ESG 멘토링 프로그램 결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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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 27: 기후변화에 대해 민간 부문이 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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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미아(Dalmia)는 산업 부산물 및 고철과 같은 산업 폐기물을 강도가 높고 환경 영향이 적은 시멘트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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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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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 가입 회원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4곳입니다. 
  
- (주)신세계
 
- 씨앤씨인터네셔널
 
- 한국평가데이터
 
- 이엔에이스위트호텔
 
 
 
2. COP/COE 제출회원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18개 회원사가 COP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IBK기업은행
 
- 천안시설관리공단
 
- 현대건설기계
 
- 강릉관광개발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한국체육산업개발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서부발전
 
- 한국산업단지공단
 
- 인천시설공단
 
- LX세미콘
 
- 티비에이치글로벌
 
- 한국교통안전공단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미반도체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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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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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 회원사는 기존 정책대로 COE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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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수신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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