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면책 위해 국민 혈세로 한국 사법부와 싸움 나선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제헌절에 부치는 입장문] 

윤석열 정권은 국민 혈세로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나?
-일본 기업 면책 위해 국민 혈세로 한국 사법부와 싸움 나선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일본 피고 기업 방패막이에 나선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법원에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던 윤석열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불수리’ 처분에 직면하자, 공탁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 다시 ‘이의 신청’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관련해 ‘판결금’ 공탁을 ‘불수리’ 처분한 광주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대상으로 ‘판결금’ 공탁을 제기했다가 ‘불수리’ 처분을 받은 전주지방법원에 또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탁’은 그 자체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 소멸을 기도하고자 하는 정권의 폭거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는 것이다.

외교부의 설명에 의하면, 시민단체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본격화한 것도 공탁을 제기한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차마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일본 피고 기업에는 단 한 마디 못한 윤석열 정부가, 도리어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기 위해 이런 일까지 벌여야 하는가?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몰염치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민법 규정조차 무시하며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퇴짜 맞은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강조하지만, 법원에서 판결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엉뚱하게 피해국이 대신 떠안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인가?

그런데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이에 불복해 다시 ‘이의 제기’에 나서겠다니, 그런 무모한 배짱과 고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이의 신청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기 위해 사생결단 끝장 보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부는 대법관 출신 민영일 변호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등 8명의 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돈은 당연히 국민의 혈세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의 혈세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우리 사법부와 싸우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일본에는 한없이 고분고분하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우리 사법부를 상대로 머리띠 묶고 결기를 높이겠다는 것인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싸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행정부가 우리 사법부와 싸우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용산출장소’라는 소리나 듣는 것 아닌가!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족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2023년 7월 17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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