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양대노총 공대위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사용자측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정당한 임금 산정 원칙을 회복하고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자해도 총인건비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예산 제재와 경영평가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려 해도,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하면 예산 제재와 경영평가 불이익 등 각종 페널티를 받게 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결국 사법부의 판결조차 행정부의 예산 통제 앞에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인건비 제도가 지속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실제 혈액 공급과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혈액사업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대한적십자사 통상임금 문제 해결이야말로 새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 지부의 총파업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투쟁이며,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새 정부가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 사안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적십자의 총파업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도 함께 참석해, 대한적십자사 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공공부문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