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지켜야 할 사용자의 의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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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4. 1. 27. 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22. 1. 27.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규모기업에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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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예방 관련 평가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B.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C.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D.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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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첫번째 의무로서 안전보건경영을 중시하겠다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를 표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의지를 경영방침에 담아내어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수립할 때는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횟수 등 과정지표도 함께 설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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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반기에 한번씩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만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설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작업방법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의 수가 적은 만큼 정밀한 진단보다도, 핵심위험요인을 구성원에게 잘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를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요인 점검개선 의무는 반기에 1번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 평가도 반기에 1번씩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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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은 기업의 예산편성상 후순위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은 편성에 그쳐서 안되고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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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회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정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모든 현장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에서는 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관리감독자(산안법 제16조), 도급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안법 제62조) 등을 선임하고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안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선임의무가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에서도 이를 숙지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다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장에서 선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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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안전보건에 관해 직원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업무장소의 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신고 및 의견청취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먼저 업무장소의 위험요인, 안전보건관리규정, 예방대책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신고건의함 설치하기, 게시판 운영하기, 안전간담회 시행 등의 방식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청취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에 따른 개선조치 등이 이어져야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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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중대재해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대재해 대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에는 주요 내용은 ① 작업중지 ②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③위험요인의 제거 ④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매뉴얼은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이를 숙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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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해가 발생했다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미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재해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재해는 중대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경미하지만 사소한 재해라도 사전에 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큰 재해로 이어질 위험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 위험요인 파악, 결과 분석 등을 진행한 이후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재해조사를 수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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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른 시정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선지도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여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 안전보건공단의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등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라면 해당 부서 담당자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고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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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많은 의무들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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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의무를 소개해드렸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더 많은 의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또는 공사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일부 업종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일부 업종 또는 공사금액 800억 이상 건설업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확보의무
- 사업주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통하여 제3자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하여야 함
따라서 회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숙지하고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및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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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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