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4년 8월호
◾ KS Q 8001 표준 개정 예고고시주요 사항 안내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제정 예고(KS F 2573)
◾ 환경과 관련된 인증은 무엇이 있을까?
◾ KS M 3808, KS M 3809 폐지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KS Q 8001 표준 개정 예고고시주요 사항 안내

지난 7월 5일 KS Q 8001(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표준 예고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123호)의 전문개정('22. 6월) 내용과 추가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변경 사항
 ▪ 심사 신청 서류 2종 추가(외주가공 현황 보고서,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 관리 신고서)
 ▪ 주요 공정의 외주가공 현장 확인 구체화
 ▪ 비대면 인증심사 절차 신설
 ▪ 품질관리담당자 업무 공백 관리 강화
 ▪ 공장심사 일부 면제의 범위 수정
 ▪ 공장이전 완료 시점 추가 (제품이 출하되는 시점)
 ▪ 특별현장조사 조건 추가
 ▪ 지위승계 신고 방법 분리

✅공장심사 평가 항목 내용 변경 사항
 ▪ 3.1항: 공정 관리 및 중간검사 관리 규정 통합
 ▪ 4.2항: 외부시험성적서는 규정한 시험 주기에 일치되는 수 만큼 성적서 보유해야 함
 ▪ 6.5항: 품질관리담당자 관리 강화
 ▪ 3.3항: 공정능력지수 분석은 주요 공정에 대해 모두 실시
 ▪ 3.8항: 윤활관리 → 예방보전활동
 ▪ 4.1항: 설계 요건 추가
 ▪ 6.2항: KS A ISO/IEC Guide 14, KS C IEC 82079-1 적용
 ▪ 6.4항: 품질관리 담당자 정기교육 추가
 ▪ 2.3, 2.4, 3.2, 3.6, 4.3, 5.2항: 일부 문구수정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핵심 품질 항목 (기존 7개 → 10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제정 예고(KS F 2573)

아파트의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국토부는 대형 건설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골재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폐기물법 상 관리되고 있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KS인증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KS인증 제도에서는 KS F 2572(콘크리트용 골재)에 순환골재(굵은 골재, 잔골재)가 있지만 이를 KS F 2573(콘크리트용 순환 골재)로 별도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2019년에 폐지되었던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를 다시 제정하면서 예고고시를 게시하였습니다.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내용
이번 재제정은 폐지되기 전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되었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의 순환골재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 재제정으로 "순환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의 적용 분야"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순환 골재의 사용량은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한다.

환경과 관련된 인증은 무엇이 있을까?

🌱환경표지 인증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기업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②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환경관련 기준과 품질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제도란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적표를 받는 것입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치 데이터를 산정할 수 있는 여건(제조이력, 협력업체 데이터 수집 등)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탄소 인증
저탄소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선행 후에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 우리 기업이 받고 싶은 인증이 저탄소 인증이라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먼저 받은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저탄소제품 기준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합니다. 
KS M 3808, KS M 3809 폐지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KS M ISO 4898 대체)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및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표준의 폐지 예고 고시의 폐지 일자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생산되는 KS M 3808, 3809의 제품에는  KS마크 표시가 불가하며, KS M ISO 4898의 인증서 교체 후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KS M ISO 4898로 인증서 교체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기존 KS M 3808 및 KS M 3809 인증은 취소됩니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인증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
 ①KS M ISO 4898 표준 및 심사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안) 사진 또는 도안

 ②KS M ISO 4898:2018(MOD) 버전 이후 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생산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인증구분의 범주·하위범주를 선택하여 범주별·하위범주별 시험 성적서 제출(KS M 3808 / KS M 3809 인증범위 내에서 범주·하위범주 복수 선택 가능)
  ▪ 시험항목 : KS M ISO 4898 표3, 표4, 표5에서 요구하는 물성 항목
  ▪ 붙임 파일의 품질관리 성적서 목록 및 공인기관 성적서, 표시사항을 첨부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③제품인증서 원본(인증서 재발급 신청에 따라 인증서 교체발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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