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4
한국경제신문이 인사 및 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뉴스레터를 서비스합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긴급 현안이나 알아두실 만한 정보는 별도로 전합니다.  

백승현 편집국 경제부 차장/좋은일터연구소장
1. 뉴스 & 이슈
박영만 前 산안국장이 들려주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내다가 지난 4월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만 변호사가 한경 CHO Insight 회원들을 위해 글을 보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낸데다 법무법인 최초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는 산업안전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박 변호사가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일독을 권합니다. 
|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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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웃음짓는 노동계, 떨떠름한 경영계…
근면위 8년 만에 열렸다는데

지난 6일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름도 낯선 회의가 열렸다. 무려 8년 만에 열린 회의였다. 주요 언론에서는 회의 개최 사실조차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하반기 노동시장 '태풍의 핵'을 잉태한 회의였다는 평가가 경영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의 명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발족식을 갖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무슨 회의길래 무려 8년 만에야 열린 것일까. 그동안 이렇다할 논의도 없다가 6일 갑자기 첫 회의가 열린 이유는 뭘까.  
| 백승현 기자
3. 노동법률
르노삼성노조 멈춰세운 법원 “구조조정 반대 목적 파업 안돼”

올 4월부터 이어진 르노삼성차노조의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노조는 사업정 점거를 멈춰야 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르노삼성차 주식회사가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중 사업장을 점거하고 앰프로 소음을 일으키거나 임원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가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하루 1000만원씩 르노삼성차에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파업의 정당성이 없고, 해당 노조가 1년간 단체협약을 맺지 않아 교섭대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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