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공무직 본부는 11월 27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2025년 경기도청공무직노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강사로 나선 이상훈 공무직본부장은 공공연맹과 공무직본부를 소개하며, “한국노총 투쟁의 선봉인 우리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내에서 유일하게 공무직본부를 운영하며 공무직 투쟁의 기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단어의 힘과 노동운동의 기초, 그리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길과 조합원·간부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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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의미와 역사 ▲‘노동자’라는 단어가 갖는 사회적·정치적 의미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교육 현실 등 조합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현장 사례를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이상훈 본부장은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의 변화를 강조하며,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환경은 분명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은 정당성과 법적 보호가 더욱 강화된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화와 상생이 우선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과 공공연맹 같은 상급단체가 수년간의 교섭과 전략을 통해 쌓아 올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상급단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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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말미에는 노동조합의 본질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상훈 본부장은 “노동조합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를 잊고, 어느새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조합원을 배신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노조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만든 조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니 알아서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들이 항상 함께 움직일 때 노조는 발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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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교육에는 황미영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3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높은 열의를 보였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알차게 마무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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