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유는 출생과 동시에 자녀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녀의 출생 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이처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남편이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가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은 부부 일방(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녀가 되는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소송의 제기 기간’인데, 친생부인의 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입법론적으로 생물학적 부도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제소권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상 『더 글로리』의 ‘전재준’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닌 것이지요. 친생부인판결이 있기 전에 제3자는 친생자 아님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부인 전재준은 딸을 인지하거나, 딸이 전재준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남성은 친생추정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므로(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친생추정을 원하지 아니하는데 일단 이 남성의 친생자로 등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우리 법은 절차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추정 제도에 대한 논의
『더 글로리』 시즌 1에서 전재준 딸이 하도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등 복리에 반하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듯 하고, 전재준이 생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 억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아이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가정을 판단시킨 내연남의 아이까지 내가 출생신고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위 남성처럼, 부자관계의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던 친생추정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최근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킬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결론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문혜정 변호사님이 『더 글로리』는 재미도 있지만 생각할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드라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시즌2가 나오면 몰아보기를 하면서 뉴스레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