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란...!?


by 허미숙 변호사


문혜정 변호사님의 드라마 『더 글로리』로 바라본 학교폭력 잘 보셨나요? 아쉽게도 저는 아직 『더 글로리』를 보지 못해 문혜정 변호사님의 글을 본 후 유튜브에 스토리와 함께 요약 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시즌2가 나오면 한 번에 몰아보겠다 다짐 아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내용 중에 ‘전재준’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박연진과 하도영’이 결혼 생활 중 낳은 딸의 생물학적 부가 자신인 것을 알고 변호사에게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변호사가 박연진이 이혼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최근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되고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내가 이혼 판결 확정 전 내연남의 아이를 출산하다 사망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남성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 이 남성이 병원비를 내지 않고 내연남의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관할 관청에서는 이 남성에게 우선 내연남의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하였지요(관련 기사).

친생자의 추정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지만,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 친생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민법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유는 출생과 동시에 자녀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녀의 출생 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이처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남편이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가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은 부부 일방(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녀가 되는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소송의 제기 기간’인데, 친생부인의 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입법론적으로 생물학적 부도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제소권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상 『더 글로리』의 ‘전재준’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닌 것이지요. 친생부인판결이 있기 전에 제3자는 친생자 아님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부인 전재준은 딸을 인지하거나, 딸이 전재준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남성은 친생추정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므로(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친생추정을 원하지 아니하는데 일단 이 남성의 친생자로 등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우리 법은 절차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추정 제도에 대한 논의


『더 글로리』 시즌 1에서 전재준 딸이 하도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등 복리에 반하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듯 하고, 전재준이 생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 억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아이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가정을 판단시킨 내연남의 아이까지 내가 출생신고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위 남성처럼, 부자관계의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던 친생추정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최근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킬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결론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문혜정 변호사님이 『더 글로리』는 재미도 있지만 생각할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드라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시즌2가 나오면 몰아보기를 하면서 뉴스레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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