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07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왜 주식회사 법인이 인기일까요?] 주식회사 법인의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2. [주식회사의 '주식' 제대로 알기] 임원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 투명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기업공시제도', '감사' 등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기・수시로 공개하고, '감사'를 통해 경영진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회계는 투명한지 등을 살피며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주식회사는 이런 제도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용도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출자자의 투자 위험이 분산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주는 주식 인수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 합니다. 회사가 쇠락하여 청산에 이르더라도 해당 회사의 주주는 주식 투자금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회사가 영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매수-매도 과정을 거쳐 주인이 바뀔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립 후 100년 이상이 지난 긴 역사를 지닌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유 외에 더 많은 이유로 주식회사 설립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회사의 '주식', 제대로 알고 계시는가요?

Q. 임원은 반드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혀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주주는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고,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주와 임원은 일치하거나 상충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물론 주주도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임원도 경영을 위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이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임원이 소유한 지분이 없더라도 임원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임원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만약 임원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다면, 임원과 그 다른 사람 간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 신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는 등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세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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