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기다리다 보면 분명 A쇼핑몰에서 샀는데 B쇼핑몰 로고가 찍힌 상자가 와서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알고 보니 내 주소와 연락처가 동의도 없이 다른 판매자에게 넘어가서 벌어진 일이었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주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내세우며 이른바 쇼핑몰 되팔이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광주지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4년 2월, 본인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화장품 주문을 받자 다른 쇼핑몰에 고객 정보를 입력해 재주문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았어요
이에 대해 A씨는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재고가 부족하면 위탁구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구매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며 고객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정당행위라고 강조했지요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어요. 재판부는 A씨가 근거로 삼은 안내문이 페이지 하단에 희미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이를 법적 의미를 갖는 사전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은 배송인데, 다른 쇼핑몰에 물품을 새로 주문하는 행위는 배송 업무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했다고해요
재판부는 설령 이러한 방식이 업계에서 흔히 이뤄지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관행이 법에 어긋난다면 관행을 법에 맞춰 교정해야 하는 것이지 다들 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재고가 없다면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주문을 취소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 고객 정보를 남에게 마음대로 넘기는 잘못된 버릇을 법원이 따끔하게 혼내준 아주 시원한 판결이에요. 아무리 흔한 관행이라도 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깨알 글씨 뒤에 숨겨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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