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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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총인건비 제도 개혁 △복지수당 차별 철폐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공공연맹 공무직본부 중앙행정기관분과는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동일하거나 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이 여전히 식대·가족수당·자격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 수당에서조차 배제된 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구조적 차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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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가 공무직의 유일한 수당인 식대(월 14만 원)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 점을 “실질임금 하락을 초래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2.9%)로 결정됐지만, 여기에 식비가 포함되면 공무직의 체감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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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기 공공연맹 공무직본부 중앙행정기관분과장(법무부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의 1시간을 5,200만 시간의 가치라 말했지만, 공무직은 가족수당 하나 없는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며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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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언에 나선 김승복 국군복지단노조 위원장과 김명순 농림축산식품부노조 위원장 역시 “2026년 공무원 급식비 인상은 예정돼 있지만 공무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결혼과 출산조차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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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건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공무직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금지” 방침을 고수하면서, 기관이 필요성을 인식해도 실제 예산 편성은 불가능한 제도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예외 승인 절차를 거쳐 209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을 전 직원에게 소급 지급한 사례가 소개되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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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 최동준 고용노동부노조 위원장, 최석문 국토부노조 위원장, 심명봉 해양경찰청노조 위원장 등 각 중앙행정기관 노조 대표와 간부들이 함께했다. 또한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공무직본부 이상훈 본부장, 김종민 국회의원 등이 연대 발언으로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문은 이정기 공공연맹 공무직본부 중앙행정기관분과장이 낭독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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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연맹 공무직본부 중앙행정기관분과는 기자회견에 앞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각 관계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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