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 부여 계획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 변경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획이 있다면, 새로 변경되는 벤처기업법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에 맞추어서 미리 정관과 등기부등본 변경을 해주세요.
1) 곧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할 계획이다.
정관에 상법상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벤처기업법에 따른 부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 7. 4.자 개정 벤처기업법에 맞추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정관에 이미 구 벤처기업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개정 벤처기업법의 내용으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곧 외부 인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 추천)
구 벤처기업법의 내용이 반영된 정관이라 하더라도,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규정의 변경사항이 현재 사용하고 계신 정관과 부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정 벤처기업법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외부 인사는 물론, 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할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외부 인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하실 경우에는 개정 벤처기업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필요하기 때문에, (1) 다음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2) 또는 내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정관과 등기부등본 변경을 다른 등기 항목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