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25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규정 개정] 23년 7월부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규정이 바뀝니다. 
2. [개정된 스톡옵션 Q&A] 새 법률대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1️⃣ 벤처기업은 이제,  (상법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에 대한 가장 큰 변동사항은 <벤처기업은 (상법이 아니라) 반드시 벤처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현재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상법상 스톡옵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 벤처기업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먼저 벤처기업법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주총회 (외부 전문가의 경우, 예외적 요건을 갖춘 경우 이사회) 를 개최한 후,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절차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의무사항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스톡옵션 부여뿐만 아니라, 취소, 철회하는 모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3️⃣ 스톡옵션 부여대상 중 ‘외부 전문가’ 관련사항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대상이 확대되었고, 외부 전문가의 행사 가격에 관한 특례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스톡옵션의 발행 한도가 축소되었고, 외부인이 스톡옵션을 행사 할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스톡옵션 부여, 취소, 철회 계획이 있으신가요?  
💡 스톡옵션 부여 계획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 변경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획이 있다면, 새로 변경되는 벤처기업법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에 맞추어서 미리 정관과 등기부등본 변경을 해주세요. 

1) 곧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할 계획이다.

정관에 상법상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벤처기업법에 따른 부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 7. 4.자 개정 벤처기업법에 맞추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정관에 이미 구 벤처기업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개정 벤처기업법의 내용으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곧 외부 인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 추천)

구 벤처기업법의 내용이 반영된 정관이라 하더라도,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규정의 변경사항이 현재 사용하고 계신 정관과 부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정 벤처기업법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외부 인사는 물론, 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할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외부 인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하실 경우에는 개정 벤처기업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필요하기 때문에, (1) 다음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2) 또는 내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정관과 등기부등본 변경을 다른 등기 항목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법인사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뉴비월드' :  https://cafe.naver.com/startupnewb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