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시 평판조회(Reference check), 유의해야 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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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채용과 평판조회(Reference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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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 해당 지원자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인지 여부를 검증·확인하기 위해 '평판조회(Reference check)'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평판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지원자의 평판을 이용한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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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동의 없는 평판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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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의견, 평가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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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의 동의 없이 지원자의 기존 재직회사 인사담당자 등을 통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지원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존 재직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모두에게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원자의 동의 없이 지원자가 근무했던 기존 재직회사의 직장 상사, 동료를 통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 기존 재직회사의 직장 상사, 동료는 법 상 개인정보처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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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평판을 이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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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회사 인사담당자들끼리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진 지원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요.
-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비밀 기호 또는 명부 작성·사용을 금하고 있기에, 특정 지원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마련하여 공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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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동의 없는 평판조회는 지원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평판조회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평판조회에 앞서 반드시 지원자의 동의를 구하고, 정보의 이용목적 달성시 해당 정보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판조회를 통해 알게 된 지원자의 정보를 외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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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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