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가 피해기금 직접 맡아야
26년 8월 1주  <VOL 553>
  
★ 이번주 PICK 

⚡내 정보 털렸는데 과징금은 국고로

⚡개인정보 불법조회 유죄 뒤집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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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렸는데 과징금은 국고로

개보위가 피해기금 직접 맡아야

내가 가입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찜찜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은 유출 사고가 터져도 기업만 과징금을 낼 뿐, 정작 피해를 본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제 보상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씁쓸하곤 했는데요. 마침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개인정보위는 최근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유출 기업에서 거둔 과징금을 국민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 그리고 은폐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피해 이용자 지원 방안을 담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어요.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조국혁신당의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별도의 피해자 전용 기금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이 의원은 피해자가 승소해도 보상금이 1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과징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는 구조를 지적하며, 개인정보위가 직접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이 의원은 현금 지원이나 신용정보 모니터링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정소송으로 재원 확보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기업에 청구하는 선 구제·후 구상 방식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송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어요.

 

매번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었는데, 과징금이 실제 피해자 구제에 쓰이는 논의가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생색내기식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례처럼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선 구제 방식까지 제도화되면 좋겠어요.


 <관련기사>

○ 개인정보위, 피해자 지원기금 추진…영세기업 '처분성 경고제' 도입 (2026.07.16.)

○ 해킹 과징금, 국고 대신 피해자에…'기금화' 입법 논의 주목 (2026.06.25.)

○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10% 거둬 피해자 보상하나 (2026.05.13.)

개인정보 불법조회 유죄 뒤집은 대법

공소장 명확해야

최근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통사 직원에게 손님 번호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해서 받아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1심과 2심에서는 당연히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휴대폰 판매업자 최 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최 씨는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부탁해 특정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과 2심은 최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좋지 않은 범행이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자체를 무죄라고 본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어떤 법적 처벌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이 그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공소장에는 단순히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받은 경우'로 적혀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임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경우'로도 해석될 수 있었어요. 대법원은 이처럼 기소 취지가 불분명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법원이 검사에게 어느 죄목으로 기소한 것인지 확실히 물어보고 심리했어야 했다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판결을 보고 '개인정보를 빼돌렸는데 유죄가 취소된 건가?'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공소장을 명확히 정리해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예요. 개인정보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법 행위를 단죄할 때도 정당한 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관련기사>

○ 재판서 다른 사람 개인정보 증거로 낸 변호사... 대법 "정당 행위" (2025.10.06.)

○ 대리점주가 고객 옛 휴대폰 경찰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2025.08.13.)

○ 법원 판결문 개인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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