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30 vol.30에는 아래와 같은 소식이 담겼습니다🙂
1. 킬러규제에 무너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 갈라파고스 규제에 우는 유니콘
2. 코스포 - 국회 유니콘팜 비대면 진료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3.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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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킬러규제에 무너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 갈라파고스 규제에 우는 유니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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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오직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 막히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미국이 655개, 중국은 169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4개에 그쳤습니다(출처: CB Insights). 지난 8월 16일 동아일보가 코스포를 통해 스타트업 업계가 시급히 개선을 요청하는 킬러 규제 피해 사례를 선정해 보도했습니다.
- 도어록에는 알칼리 건전지를 탑재한 제품만 안전 인증이 가능합니다
국내 IT 플랫폼기업 A사는 도어록 관련 사업에 투자해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어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알칼리 건전지를 탑재한 제품만 안전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의 구글과 중국의 샤오미 등 해외 경쟁사는 이차전지를 탑재한 도어록에 얼굴과 홍채 인식, 체온 측정, 영상통화 등 다양한 신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사 관계자는 "알칼리 건전지는 용량이 작아 얼굴 인식과 같은 첨단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전기차와 스마트폰에 널리 쓰이는 이차전지를 도어록에만 넣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는 아래의 관련기사1, 2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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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포 - 국회 유니콘팜 비대면 진료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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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코스포는 국회 유니콘팜과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를 발표했습니다. 본 조사는 8월 31일에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앞서 3개월 간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제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경험 있는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 대상으로 인식조사 진행)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사·약사·환자 모두 부정 평가
의사의 83%, 약사의 61%는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경우 비대면 진료 참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대상 환자 및 약 배송 감소를 꼽았습니다(의사 78.3%, 약사 82%). 심층 인터뷰에 응한 환자 그룹은 현재 시범사업 지속 시 재진 기준이 과도하고, 약 배송이 금지돼 향후에는 사실상 배디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 환자의 77.2%, 간단한 처방 위해 비대면 진료 이용 …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및 “병원 선택권 보장 필요”
의사의 81%는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하여 초진을 포함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범사업대로 제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의 비율은 82%로, 시범사업 형태가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73%였습니다. 약사의 71%, 환자의 49.4% 역시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대상 환자 확대하고 전화 진료 및 약 배송 허용해야
결론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 기준별 의견은 의사·약사·환자 모두 대상 환자를 확대(의사 81%, 약사 71%, 환자 49.4%)하고, 전화 진료(의사 93%, 약사 68%, 환자 69.8%)와 약 배송(의사 77%, 약사 76%, 환자 76.5%)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확인됐습니다.
한편, 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원격의료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해외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트랜드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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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실태점검 면제 ▲과태료 감경 ▲자율점검 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정부포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링크와 메뉴얼을 참고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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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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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5개사, 서울의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7위, 벤처투자 규모 14조2000억원,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 40%, 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5000억원,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3위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코스포를 비롯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환영문을 발표하고 "혁신벤처업계도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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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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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인공지능(이하 AI)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AI 프라이버시팀(가칭)'을 10월 중 신설하고, 해당 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력 해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 적극적 컨설팅 역할 수행 등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외에도 AI 개발과 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등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코스포 정책실은 지난 8월 31일 코스포 법률지원단과 함께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배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의 개인정보 보호법 뉴스레터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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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막아야"···박성준 의원, '플랫폼 공정거래법' 발의(👆관련기사 보기)
- 박성준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3.8.23.) (👆자세히 보기)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해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철수, 'AI 규제법' 발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신뢰성 확보해야”(👆관련기사 보기)
- 안철수 의원,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23.8.8.) (👆자세히 보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ㆍ고위험 인공지능ㆍ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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