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여, 올 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높여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나,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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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회계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간섭·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의 노동조합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세액공제 여부를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와 결부한 현행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안착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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