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어떻게 달라질까? (6+6 부모육아휴직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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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오늘은 ① 국회 최종 통과 시 시행되는 모성보호제도의 변화 내용과 ② 내년부터 도입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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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에서는 ① 조산 위험이 큰 기간 동안 태아와 임신부의 안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시행 기간을 앞당기고,
- ② 난임으로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부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휴가일수를 확대했습니다.
- 또한 ③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10일 간 사용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 및 급여 지원 일수를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가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 ④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해 경력단절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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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온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됩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간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며, 지급 상한액은 최대 45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상향되었습니다.
- 일·육아 병행을 위한 모성보호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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