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WTO, NAFTA 등 다양한 무역 협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1.11.30 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내일이면 벌써 한해의 마지막 12월의 시작이네요. 1년이란 시간이 순삭이 되었지만, 코로나 19는 순삭이 되지 않는군요. 😭😭 그나저나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생겨서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지난주 보내드린 신문읽기에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경제동맹 구성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 나옵니다. CPTPP뿐만 아니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 무역 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다양한 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FTA(Free Trade Agreement)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 FTA는 무엇이며, CPTPP는 또 무엇일까요? 경제를 알려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무역 협정’에 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무역 기구의 출범 무역 기구를 이해하려면 우선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죄수는 상대방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최대화한다는 가정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했습니다. 무역 역시도 그렇습니다.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로 판단하는 것이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지만, 죄수의 딜레마에서 모든 참가자가 배신(자백)을 택하는 상태가 내시 균형이 되는 것처럼 무역에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내시 균형이 되어 서로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GATT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붕괴한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고자 23개 국가에 의해 설립된 것이죠. 이 체제에 100여 개국이 참여하긴 했지만, 농산물이나 서비스는 교역대상이 아니었고 오직 상품만이 무역 대상일 정도로 단순한 협정이었습니다. 이후 생산과 상품이 늘고 서로 간의 교역이 늘면서 다자간 교역체제가 아닌 지역 간 통상협정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한 것이 바로 1995년 설립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입니다. 이 WTO는 수십 년에 걸친 회원국들의 끊임없는 협상 끝에 2차 세계대전 당시 22% 수준이었던 세계 평균 관세율을 3% 이하의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 무역 협정의 종류 무역 기구의 출범은 알아봤는데….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CPTTP나 RCEP가 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우선 무역 협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다자주의 이 다자주의는 GATT나 WTO처럼 세계적 국제제도나 기구를 중심으로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형식입니다. 다자주의 경우 참여하는 회원의 구성이 보편적이며, 회원 간의 대우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다자주의 무역체제는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에 의한 ‘일방주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흥국에 유리한 협정이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다자주의를 옹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들을 수출시장으로 삼았던 우리로서는 비차별성에 기초한 다자주의가 통상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이 선진국과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자주의는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국가가 가입되어 있어서 공통적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작하고서 결론을 내는 것이 수십 년 걸립니다. 2.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지리적 분포에 기초하여 동일 지역 혹은 인접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집중화된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라는 협정이 지역주의의 하나입니다. 이 협정은 소수의 협정 체결국(지역) 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관세 등에서 상호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입니다. 이외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남아메리카의 메르코수르(MERCOSUR)나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카리브공동체(CARICOM), 중부아프리카관세동맹(UDEAC),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걸프협력회의(GCC)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 호주뉴질랜드경제협정(ANZCER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있습니다. EU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대다수 지역경제협력체는 아직 FTA, 관세동맹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질적인 통합의 수준과 경제적 효과가 높지 않다는 뜻이죠. 이런 RTA는 역내국과 역외국에 대해 서로 다른 교역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별 없는 무역’이라는 WTO 핵심원칙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WTO는 RTA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라 함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세계 무역 자유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 RTA가 참여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죠. 이를 다자무역체제의 보완적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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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WTO체제의 기본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특정의 회원국에 주어지는 최상의 혜택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② 수입수량 할당 등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금지한다. ③ 덤핑이나 보조금지급 등 불공정경쟁을 금지한다. ④ 개발도상국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무역자유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⑤ 무역의 한 당사국이 WTO의 기본원칙을 어기더라도 상대국은 제소할 방법이 없다. [해설] WTO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무차별 원칙: 회원국 간, 국내생산품과 수입품 간 차별이 없어야한다는 원칙 2. 안정적 시장접근성 보장원칙: 수입수량 할당등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수입규제를 금지한다는 원칙 3. 공정경쟁촉진원칙: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경쟁을 금지하는 원칙 4. 경제개발과 개혁 장려의 원칙: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무역자유화의 속도를 늦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각종 경제지원 및 특혜조치를 허용한다는 원칙. 정답 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