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헌에서 보내드리는 Issue Focus입니다.
가방 수선업자가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주고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에 관하여, 최근 특허법원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리폼할 자유는 있으나, 피고(가방 수선업자)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본 사안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가 표시된 중고가방을 분해하여 그 원단 등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디자인이 전혀 다른 가방을 생산하는 소위 '명품 리폼'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상표를 그대로 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안에서 법원은 리폼을 주문하는 개인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리폼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방 수선업자(피고)가 소위 '명품 리폼' 영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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