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33 vol.33에는 아래와 같은 소식이 담겼습니다🙂
#1. 2023 스타트업코리아!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과 과제" 정책 제안 발표회
2. 미래DX 인력약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방안 국회 세미나
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 관련 회원사 의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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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스타트업코리아!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과 과제" 정책 제안 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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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11월 1일 '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열렸으며,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수는 362개로 전체 스타트업 중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기업 투자 규모는 1조 520억원으로 상위 10개국의 평균 투자액인 7조 9280억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산업은 해외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나타습니다. 이는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특히 세계 상위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34개의 기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문상원 KPMG 상무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기후테크 산업 내 인센티브 도입 ▲둘째, 특화 정책 설계 ▲셋째, 기후테크 관련 규제 관리·수립·개선 구조 체계 변경입니다. 그리고 산업 형성 초기에는 기술을 시험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스타트업과 기술 실적이 증명된 기업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술 실증 지원과 기후테크 공공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2부순서 패널토론에서는 최성진 코스포 대표가 모더레이터로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제현주 인비저닝파트너스 대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민명준 리하베스트 대표 ▲이상욱 포엔 이사와 함께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기후위기는 점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혁신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이 선도하여 시장을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9일에는 컴업 2023 행사장에서 2023 스타트업코리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의 보고서 발표 후 패널 토론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모더레이터로 ▲강지호 앤틀러 파트너 ▲김세은 틱택코리아 대표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로 연결되어 성장하면서 개방성은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며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제안을 적극 활용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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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DX 인력약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방안 국회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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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김성원 의원실과 DX 거버넌스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미래DX 인력약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방안" 국회 토론회에 류경재 코스포 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스타트업 입장에서 디지털 인재 육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전문대 총장과 보직교수, 한국 전문대학 산학협력처 및 단장협의회,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관련된 인사들을 포함해 약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이상석 DX거버넌스협의회장은 "DX 교육에 교육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 교육이 강조되는 가운데,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포 류경재 정책실장 또한 "스타트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인재 육성 과정을 검토해주시기를 교육계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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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실태점검 면제 ▲과태료 감경 ▲자율점검 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정부포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링크와 메뉴얼을 참고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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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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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해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시장획정 기준 ▲경쟁제한 우려 평가방식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간이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 유형을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이 기업결합을 신고할 때 결합되는 기업의 MAU(월간활성이용자수)가 월평균 500만명 이상이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를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앞으로 일반심사의 대상이 됩니다(신고일 기준 직전년도 기준).
① 명목상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 획정 문제: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대체를 확인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다면시장 획정 기준 신설: 면별로 별개의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면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소비자/음식점 간 ‘주문거래’를 중개하는 배달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면/음식점 면별로 별개의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 획정 가능
③ 혁신시장 획정 예시 보강: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활발한 사업자 간 결합의 경우 혁신경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혁신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의 심결례를 반영해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경쟁을 하는 사업자들 ▲스마트 기기 OS 개발 경쟁을 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혁신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음을 예시했습니다.
①네트워크 효과 고려 ②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신설 ③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방식을 끼워팔기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플랫폼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 판단 기준에 '스타트업이 기업결합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로서, 기업결합에 따라 해당 스타트업에 투입되었던 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 및 시장진입이 나타나는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등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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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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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11월 20일 민간 벤처모(母)펀드 1호 결성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하고, 하나벤처스가 10년간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간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벤처투자는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출범식 이후 VC와 학계는 민간 벤처모펀드 발전방향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 마련 방안과 모펀드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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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관련 신규 법안 동향 👑
- 윤창현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10.16.) (자세히 보기👆)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 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박주민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3.11.16.) (자세히 보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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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홍수현 매니저 kristine@kstartupforum.org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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