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안 소송 전이라도 필수
내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면 최종 판결까지 보통 1년 내외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브랜드 가치는 훼손됩니다. 이때 필요한 가장 신속한 무기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전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으로, 신속하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2가지 핵심 요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두 가지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구체적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상표의 '사용' 인정 범위와 권리남용 주의
상대방이 실제로 표장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함, 거래명세서, 광고 등에 상표를 노출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표권자라도 타인이 쌓은 명성을 가로채기 위해 부정한 의도로 등록했다면,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전에 전문가의 정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