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률시장에서 일반 국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정입니다.
변협의 연이은 고발에도 로톡은 세 번째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 역시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대한변협의 규정을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보장되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인 동시에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 법률서비스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헌재의 결정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정한 경쟁과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