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31(금)|Vol.5|웹으로보기구독하기
안녕하냐옹, 훌쩍 더워진 날씨와 함께 5월의 전국연대 소식을 들고 온 전국이다냥🐱

5월에 전국연대는 4월 뉴스레터에서 예고한대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 정부 심의 대응 활동을 하러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왔다냥!
CEDAW 위원이 한국 정부에게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있는 '성매매피해자' 조항의 존재만 언급하고 여성들이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냥. 현행법의 피해자 조항은 자발과 강제로 여성들을 양분화할 뿐, 여성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다냥! 정말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아야한다냥!!
CEDAW 한국 정부 심의는 끝났지만, 한국 정부의 성매매 근절을 향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국제사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국연대는 열심히 요구할 것이다냥!
#단체를_무럭무럭_키우는 #조직사업
이번에는 미아리에 @골뱅이@가 왔어요(Feat.찾아가는 이동상담소)🥟
5월에도 보다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진행했어요.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는 특별한 메뉴를 선정해 활동가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언니들을 찾아가는 현방입니다. 이번 이동상담소 메뉴는 언니들에게 추천받았던 골뱅이무침과 납작만두였어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새콤달콤한 골뱅이무침과 꼬소한 납작만두의 조합이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는 언니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6월에도 부설기관 현방은 계속됩니다~~ 쭈욱!!~~
#우리의_언어와_실천 #정책사업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 심의 대응 활동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에 관한 논평]
장관도 없고, 진전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5월 14일(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의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는 지난 심의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부의 대표로 참여했던 것과 달리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하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온율,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장애인권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이하 ‘참가단’)는 제네바 현지에서 본심의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발언과 위원회 질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주시하였다.


많은 CEDAW 위원들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한국 사회 안티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대통령이 한국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사실과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 축소와 관련 예산 삭감, 여성차별 해소 정책이 비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권리의 강화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통해 여성·성평등 주요 정책을 조정,  심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양성평등위원회는 2023년 단 두 차례 서면으로만 개최되었고, 2024년 현재(2024년 4월 15일)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심의·조정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제8차 CEDAW 한국정부 심의 당시, 정부는 CEDAW 위원회로부터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또 다시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한국정부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등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위한 노력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 특히, 4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지난 제21대 국회에서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성취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기여, 노력이 전무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미 높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뿐이다. 정부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형법 297조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피고인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며, 여성의 의지를 폄하하는 것이라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형사범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강간죄 구성요건이 ‘동의’로 바뀌어도 형사재판의 근본 체계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은 동의를 판단하는 성폭력 국내 판례 및 해외 입법례가 다수임에도 동의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편견과 왜곡을 확산하는 발언이다. 또한, 강간죄 개정이 여성의 의지를 폄하한다는 것은 성폭력을 성차별적 구조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보지 않고, 여성 개인의 일로 사소화하는 통념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 통계에서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해자의 ‘강요’(41.1%), ‘속임’(34.3%)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고 보고된다. 정부는 강간죄를 개정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CEDAW 위원들의 질문에 법무부는 ‘가정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건을 송치하고,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법연감 및 경찰청 국회 제출 자료 등 다수의 가정폭력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 중 20% 미만만 검거되고, 검거된 인원의 약 10%만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며, 약 50%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다. 구속 건수 역시 전체 검거 건수의 1% 미만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도 약 50%는 불처분되며, 처분되는 건도 대부분 상담위탁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며, 피해자 안전을 위한 접근행위 제한은 0.3%에 불과하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 감호위탁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 정부는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의향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여성폭력범죄 통계에 대한 CEDAW 위원의 질문에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최초로 발표했다고 답했으나, 이는 기존 실태조사를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피/가해자 관계, 폭력 지속기간 등 여성폭력의 발생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 한편, 경찰청은 피해자, 피의자 관계를 세분화한 고도화된 범죄통계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CEDAW 위원은 성매매여성이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고 처벌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동안 CEDAW가 지속적으로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권고해왔으나 한국 정부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을 언급했을 뿐 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라는 위원회의 이전 권고를 수용하여 성매매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CEDAW 위원의 질의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의  창구로 이용되는 E6-2 제도 문제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비자 연장 등 업무를 타인이 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였다고 답변하였다. 또 외국인초청 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CEDAW는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개인진정사건에 대해 2023년 11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인진정사건의 해당 업체 역시 현장점검을 통과하였으나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피해가 발생하여 현장점검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CEDAW 역시 2023년 11월 개인진정사건에 대한 권고에서 E6-2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창구로 이용되는 E6-2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 CEDAW 위원은 인신매매 법의 모호함, 가해자 처벌의 부재, 피해자 처벌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국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 배포하였으며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피해자 접근성을 높였다고 답변하였다. 공공기관 및 관련 피해자 지원기관에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여 인신매매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가해자 기소와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피해자 처벌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CEDAW 위원은 일본 정부 대상 배상 판결 결과에 대한 이행 방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방지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한일합의 정신에 입각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2015 한일합의는 이미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어서 각계에서 이를 비판하고 폐기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2015년 합의에 입각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피해자 관점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22년 대법원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CEDAW 위원은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후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법 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군 ‘위안부’ 문제 및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의 여성할당 30%는 여전히 권고조항에만 머물러 있다. 이에 주요 정당은 여성후보 30%를 지키지 않고 있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자 총 699명 중 99명, 14.16%에 불과했다. 이는 4년 전 제21대 총선 당시 지역구 여성 후보자가 19.05%(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1,118명 중 여성 후보자 213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제8차 CEDAW 한국 정부 심의에서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벌금부과 등의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지역구 여성 후보 30% 이상)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구체 조치의 도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한 일부 위헌적 요소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낙태죄가 전면 위헌이라거나 폐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의도적 오독을 내세우며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현장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개정입법 시한(2020.12.31)을 지나 형법과 모자보건법 14조는 현재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에도,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전 정부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전히 개정 방향으로서 실효를 가지는 것처럼 답변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적용, 유산유도제 승인 등 구체적인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수년 째 아무런 진전 없이 반복되는 답변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형법 조항의 폐지와 함께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는 모자보건법 14조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답변한 정부는 스스로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권리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논의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상담 제공에 대해 급여 적용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인의 상담에 대한 수가 적용은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의미와 효과가 없다. 


한편, 유산유도제의 승인 절차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승인 신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으나 이미 승인 신청 이후 거의 4년이 지나도록 승인 추진 절차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안전성이 모두 확보된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도적 지연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답변이었을 뿐이다. 


포괄적 임신중지에 관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법제화하였다. 이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에 대해 다른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해 익명출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내몰리는 결과를 야기하며, 그로 인해 아동이 원가정과 영구히 분리되고, 아동의 정체성과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한편, 장애여성 임신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여성의 익명출산을 사실상 강제할 수도 있기에, CEDAW 위원은 보호출산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수렴할 어떠한 대안이나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선언적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장애여성이 익명출산을 강제당할 상황에 대한 사실상의 대책이 전무한 점을 오히려 드러낸 것이다.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반차별, 교육, 건강, 결혼 및 가족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CEDAW 위원들의 질문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거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반복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 위원회가 국가 성교육 표준안 개정에 관한 지난 권고 이행과 2022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의 수술 요건과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성의 제한, 결혼과 가족 관계의 영역에서 동성 배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차별금지에 대해 질문하고,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수술요건의 폐지와 성별인정법 제정, 동성결혼 법제화 등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부성주의 원칙 폐지 및 협약의 16조 1항 (g) 유보 철회 계획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관하여, 자녀의 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다.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이라는 CEDAW 협약의 기본원칙 조차도 사회적 공감대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정부는 하루 빨리 민법 제781조를 개정하는 등 부성주의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


CEDAW 제9차 한국정부 본심의 대응 NGO참가단

#우리_같이_공부합쉬다 #교육사업
[한일 집담회] '성인페스티벌', 성적 권리가 아닌 성착취(5/29)

5월 29일에는 한일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된 K-XF와 관련해서 AV 산업을 비판하고, 한국과 일본의 활동가들의 연대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av 신법이 최근에 통과되면서, 사실상 av산업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했던 콜라보는 심각한 위협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av 산업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착취합니다. 이 거대한 산업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해야합니다. (함께하자옹! 뚜쟁! 😼)

이 날 집담회에는 무려 100명이 넘는 참석자가 함께 했는데요. 이 행사가 바로 앞으로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국연대에 160명이나 되는 멋진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있냥?
매일 쉴틈없이 바쁘게 활동하다보니
활동가들도 서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냥..(흑흑)
그래서 매달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보려고 한다냥!
160명을 전부 소개하는 그 날까지! 기대해달라냥!
서울 여성인권센터 보다 권명진 활동가
힐링 중인 권명진 활동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인권센터 보다 현장지원사업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원 권명진입니다.


반성매매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했는데, 여성학이라는 학문적 시각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 당시 저는 성노동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반성매매 운동으로 입장이 바뀌게 된 건 크게 3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뭉치 토크 콘서트’였고, 신박진영 선생님의 자갈마당 업소 공간 분석에 대한 콜로키움 발표, 그리고 정박은자 선생님이 대학원때 수업을 청강하시면서 자갈마당이 어떠한 곳인지 생생하게 이야기해주신 것 3가지였습니다. 그 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 이 세 가지 계기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매매는 사회시스템 모순의 집약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으로서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싶다면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하고 그걸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 고민해 내린 결론이 반성매매 운동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민 와중에 앞서 말한 3가지 계기가 맞아떨어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성매매 운동은 현재 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와 함께 바라보지 않으면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이나 사회가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편견, 혐오라는 시각에서 더 확장해서 왜, 어떻게 ‘성산업’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성산업 관련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추적을 한다면 성매매 여성을 향한 자발, 비자발 논리가 모순적인지, 그러한 구분이 누구에 의해 규정되어졌는지 인식할수 있고,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수요차단’과 ‘성매매처벌법 개정’이 어떠한 고민 끝에 나오게 된 운동 방향성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다가 아웃리치를 주로 나가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제가 현장지원사업파트여서 상업지보다는 집결지인 미아리를 주로 현장방문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에서 활동하기 전엔 대구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했었어요. 그래서 미아리에 처음 현장방문상담을 갔을 때 2019년 폐쇄된 대구 자갈마당이 생각났습니다. 둘 다 집결지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미아리는 하늘을 덮고 있는 천막이 미아리의 어둡고 습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미아리도 처음엔 자갈마당처럼 유리방이었지만 김강자 서장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이후 업소 내부의 빛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새까만 시트지를 발라 놓거나, 아예 유리문을 없애고 현관문을 달아 그 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그야말로 극단적 폐쇄성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한 폐쇄성은 미아리 밖에서 그 공간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 지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현장방문상담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아리는 역사가 오래된 집결지인만큼, 재개발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관련 사업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올해 서울시 성북구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작은 전시회’가 선정됐어요. ‘작은 전시회’는 곧 폐쇄를 앞두고 있는 미아리라는 공간을 기억하고, 그 공간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폐쇄의 이유가 재개발이라는 자본 논리가 아닌, ‘착취적 공간’이기 때문임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아리라는 공간과 그 공간 내 여성들의 존재가 사회에서 얼마나 무화되는 방식으로 배제되었는지 알리고 싶고요. 전시회 이후 지역 주민들이 ‘돈’을 댓가로 모든 인권유린이 허용되었던 공간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더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반성매매 활동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반성매매 운동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회시스템 모순을 의지를 내어 기어이 드러내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단호히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모순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힘겹긴 합니다만, 이러한 목소리가 사그라드는 순간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눈앞에 그려지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둘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웃리치 활동 중인 보다 활동가들(왼쪽부터 명진, 수빈, 보민)

[뉴스] 잊혀진 기억...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아십니까

동두천시 보산동에 가면 '외국인관광특구'로 지정된 거리가 있다. 이곳은 동두천에서 가장 큰 미군 주둔지인 '캠프 케이시'를 비롯해서 동두천 일대에 산재한 미군부대 병사들이 이용하는 클럽거리다. 이 거리를 '기지촌'이라고 불렀다. 보산 캠프 건너편, 보산역 인근 골목에는 곳곳에 '미군클럽'이 들어섰고 클럽과 함께 운영된 성매매 업소가 있었다. 미군기지 주변 마을에도 촌락 형태의 기지촌이 들어서기도 했다. 기지촌은 1970~80년대까지 한창 번성을 누리다가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차츰 쇠락했다.

[뉴스] 2~3명 세워 같이 묻은 무덤... 잊지말아야 할 이유

만약 동두천시가 시장의 말대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성병관리소를 철거한다면 국가유산기본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일방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병관리소 건물은 문화공원으로 계획된 주변의 부지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로 결합하고 역사테마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 그것이 소비적이고 위락단지화된 개발이 아닌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개발이다. 그렇게 하면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유산을 잇는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다.

[뉴스] “역사적 가치” “개발 가치”…철거 기로 놓인 동두천 성병관리소

과거 미군 ‘위안부’를 강제로 격리해 수용했던 옛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의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두천시는 건물 철거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무시한 채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는다.


[뉴스] [단독] 강남서 건당 최대 155만원 받았다… 日 '열도의 소녀' 성매매 수법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에서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성매매 요금으로 최고 155만원까지 받았다. 일본 여성들이 조직적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과거엔 주로 한국 여성들이 일본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났다. 최근 한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일본 성인물(AV)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본 여성들이 국내로 역(逆)원정을 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 ‘일본인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포주 구속송치

국내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일본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30대 남성 A 씨를 구속송치 했습니다.

[오피니언] 성 산업 자본에 사로잡힌 ‘열도의 소녀’ [기고]

성적으로 보수적인 가족문화와 경쟁이 가속화되며 경제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애와 결혼 등 성적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는 극도로 피폐해져 있다. 이것이 ‘성진국’의 현실이고, 성매매 대국의 맨얼굴이다. 이런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 학대를 담은 영상물과 성매매를 성적 쾌락이라고, 즐기라고 끝없이 길들이는 사회에서 결국은 모두가 그 피해를 오롯이 떠안고 살아가게 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AV이고 성 산업인가 물어야 한다. 가부키초 거리의 실질적 주인은 ‘소녀’들을 먹이사슬의 맨 아래 몰아넣은 성 산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을 건물주이고 자본가이며, 이들과 한패가 되어 그 돈줄로 권력과 부를 챙기려는 이들이다. 


[뉴스] 성 착취한 포주는 지원금 받는데… 미아리 텍사스촌의 역설 [추적+]

여성의 성을 착취해온 일명 ‘포주’는 지원금(이사비용)을 받는다. 반면, 성을 착취당해온 여성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상 역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재개발이 확정돼 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뉴스] '성매매 알선 혐의' 재개발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2심서 집유 깨고 법정구속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던 어른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20년의 중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뉴스] 홍대에서 "'토요코 키즈' 찾지 마세요"...'경의선 키즈'는 없다

이곳의 10대들은 ‘경의선 키즈’라고 불린다. 일본에서 성매매로 돈을 버는 등 비행을 일삼는 가출 청소년 ‘토요코 키즈’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한 유명 유튜버가 공주풍의 옷을 입고 경의선 책거리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 2명을 인터뷰한 영상이 화제였다. 다수 언론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자극적인 온라인 기사를 연일 발행했다. ‘경의선의 아이들은 조건만남을 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아이들은 또래 중고등학생과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뿐이다. 하이니티는 ‘경의선 키즈’가 모인다고 알려진 경의선 책거리에 나가 지난 3월 4주간 50명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뉴스] 못 쓰는 돈인가…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금 사용 허가 0원 왜?

부산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로 꼽히는 일명 '완월동(현재 서구 충무·초장동)'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자활 지원 예산이 한 푼도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사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하지만, 이는 검토되지 않고 있어 또다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 韓 여성인권 유엔 검증대에…차별금지법·비동의간음죄 쟁점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과 권익 수준을 따지고 개선점을 살피는 유엔 심의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검증대에 올랐다. 차별금지법 입법,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다방면의 인권 현안이 심의 대상이 됐다. 

[뉴스] 여성계 "정부, 여가부 폐지 등 유엔 질의에 무성의 답변 일관"

국내 여성단체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 심의에 참여한 한국 정부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차별금지법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CEDAW 위원들의 질문이 잇따랐으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해외뉴스] 벨기에, 세계 최초 '성노동법' 제정…성매매 종사자 권리 보장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다.


[해외뉴스] Germany Downgrades Illegality of Child Porn from Felony to Misdemeanor(독일, 아동 포르노 불법성을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추는 법안 통과)

The German Parliament has voted to downgrade the illegality of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from a felony to a misdemeanor, much to the delight of “pro-pedophile” organizations in the country. The Bundestag, Germany’s directly-elected chamber of Parliament, passed the bill on Thursday, which declared that “possession and acquisition [of child pornography] should be punishable with a minimum penalty of three months’ imprisonment, and distribution with a minimum penalty of six months’ imprisonment, and distribution with a minimum penalty of six months’ imprisonment.” As previously reported by The Publica, Gieseking, who has served multiple sentences for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and has argued for the lowering of the age of consent to 12, had successfully submitted a draft petition to the Bundestag on the topic of “children’s rights.” The petition was grouped together with a number of other proposals, and argued that children should “have the right to have a say in all matters that affect their emotional,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and “the right to the free development of their personality.”

독일 의회는 아동 포르노 소지의 불법성을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격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독일 내의 “친-소아성애자" 단체들의 기쁨을 샀다. 독일의 직접 선출된 의회인 연방의회는 목요일에 아동 포르노 소지 및 획득에 대해 최소 3개월의 징역형을, 배포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The Publica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 소지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적이 있고 동의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온 기세킹(Gieseking)은 "아동의 권리" 주제에 대한 초안 청원을 연방의회에 성공적으로 제출했다. 이 청원은 여러 다른 제안들과 함께 묶여 제출되었으며, 아동이 "정서적, 정신적 및 신체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언할 권리"와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뉴스] 性売買、買う側の責任は(성판매: 사는 측의 책임은?)

구매자를 기다리는 여성의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는 위법인데도 왜 여성만 단속할까? 구매하는 책임, 성매매를 둘러싼 제도와 사회의 시선을 생각한다. … 한국의 여성들은 ‘매춘’이라는 단어를 재검토하고 ”성매매“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04년, 일본의 ‘매방법’과 비슷한 ”윤락행위방지법‘을 패지하고 북유럽 모델을 일부 채용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 성매수자 처벌에 나서 국가, 지방 자치제의 책임으로 성매매여성이 보호, 피해 회복과 자립, 자활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매매를 벗어난 여성들의 당사자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여성운동과 당사자는 “성매매가 있는 사회에 성평등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매방법을 재검토하고 사는 측을 처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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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반성뉴스 정리는 이준형 자원봉사자가 도와줬다냥
고맙다냥!
#두둥 #개봉박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주년 텀블벅 오픈 예정(6월 중)

2024년은 전국연대가 2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전국연대는 전국적으로 13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반성매매운동 연대체입니다.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대책위와 2002년 군산개복동 화재참사대책위활동을 중심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이끌었으며 2004년 6월9일 발족한 이래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다 가열찬 반성매매 활동을 위해, 전국연대가 처음으로 후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6월 중 텀블벅이 오픈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내가 들어간 티셔츠다냥! 기대해도 좋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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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를 응원하는 방법
💜국민은행 032901-04-239152(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연대는 아직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냥😿
후원해주는 회원들에게 의미있는 활동들로 보답하겠다냥! 감사하다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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