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이지 않는 0.5%의 아이들, 숨겨진 피해자라고 불리는 '수용자 자녀'는 그 권리를 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2021년, 교정본부는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기존의 "토요일 접견"을 "토요 아동 접견의 날"로 변경하고, 만 19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토요일에 접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토요 아동 접견제도도 아이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토요 아동 접견 제도는 (1)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 할 수 있는 '일반 접견'과 (2)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할 수 있는 '돌봄 접견'으로 구분됩니다. 돌봄 접견의 경우, 가림막 없이 접견이 가능하며, 일반 접견에 비해 접견 시간이 2배 정도 더 주어집니다. 13세 미만의 동생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돌봄 접견을 신청해서 접견에 가는 경우, 나이 제한으로 인해 13세 미만의 동생만 접견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형제, 자매는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3세 나이 제한, 과연 무슨 근거로 만들어진 걸까요?
부모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나이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합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들도 여전히 부모 앞에서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고, 나이와 상관없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오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