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5년 7월호 이번 달 꼭 알아야 할 인증 포인트
▪ 환경표지·저탄소 인증,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설
▪ KS인증서 재발급 방법 총정리 (KSA, KCL, KTR)
▪ 환경산업기술원, 영세기업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
▪ 성능인증 표준규격서가 바뀌었습니다|신청제품 설명서 변경 핵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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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제도 변경 안내 환경표지·저탄소인증,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설
2025년 9월 1일부터 조달청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탄소중립, 고용안정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기술력 외에 정책 연계 요소가 실질적인 경쟁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행일: 2025년 9월 1일)
신인도란 무엇인가요?
신인도는 조달청 입찰 평가 시, 기본 점수 외에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보완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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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찰 전략에서 신인도 가점이 중요한 이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거나,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자사 제품의 특성이나 기업 운영 구조에 맞는 신인도 가점 항목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일한 가격이나 기술 수준이라면, 환경인증 보유 여부가 낙찰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점수가 다소 부족한 기업도, 신인도 가점을 통해 평가 통과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입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신인도 항목(환경표지, 저탄소인증 등)은 단순한 부가점이 아닌 사실상 핵심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 인증만으로도 실질적인 입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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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인증 질문
KS인증서 재발급 방법 총정리 (KSA, KCL, KTR)
KS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인증서를 분실하는 등,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증기관(KSA, KCL, KTR) 마다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한국표준협회(KS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이렇게 세 기관의 KS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사유별 준비서류부터 신청화면 흐름, 수수료 정보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KS인증을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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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KSA) KS 인증서 재발급 신청 페이지(출처: KSA인증지원플랫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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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재발급 신청 사이트(출처: ksnara.net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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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용한 꿀정보
환경산업기술원, 영세기업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연말까지 환경 시험·검사비 감면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환경표지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보들이 많아졌습니다.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생산시설도 70% 감면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중소기업은 50%, 사회적경제기업은 70% 감면 대상이었지만, 2025년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시설도 7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환경표지 + 생활화학제품 동시 신청 시, 20% 감면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면서 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인 제품(예: 토너카트리지, 접착제, 탈취제 등)을 동시에 시험·검사 신청할 경우,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의 20%가 감면됩니다.
- 방출시험 감면 폭 확대 – 최대 65%
소형챔버 방출시험은 기본 50% 감면에 더해, 기술원 방문 상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추가 15% 감면(1회)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5월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공인 성적서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추가 감면 조건
- 5개 이상 제품 동시 신청: 10% 감면 - 영세기업 주요 품목(예: 초 등): 20% 감면 ※ 여러 감면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가장 높은 감면 혜택 1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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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제도 변경 안내
성능인증 표준규격서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능인증의 핵심 평가자료였던 ‘성능인증 표준규격서’의 명칭이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작성 항목과 세부 내용도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설명서의 핵심 변화와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개정에서 달라진 주요 항목]
- '용어 정의'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란은 삭제되었지만,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용어가 있다면 별도의 설명란을 만들어 추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성능인증 신청범위' 작성 양식표 신설
신청 제품의 특성과 구성에 맞춰 규격·범위를 양식에 맞게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 '제품의 재료' 작성 양식표 신설
제품의 재료 구성도 표 형식으로 작성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제품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세요.
- 형식승인 관련 정보 입력 항목 구체화
표준규격, 인증 정보 등 형식승인 관련 항목이 보다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제품 특성에 맞춘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사업화 근거' 삭제
"3. 적용된 기술" 항목 내 ‘2) 사업화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특허·신기술 등 근거기술이 신청제품에 100%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술 수준 항목 명칭 변경
'동종업계와의 제품 기술 수준' → '제품에 적용된 기술 수준' 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제품의 특별한 기능·성능, 그 발현 원리,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품 성능 관련 항목 구성 변경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 '제품의 성능' → '제품의 일반 성능', '제품의 우수 성능' 으로 변경되었고, 작성 방법 안내를 포함한 양식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신청 제품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 주세요.
- 성장 가능성 항목 보완
시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에는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시장 규모, 성장률, 수요 예측 지표를 명시하고, 시장 확장성 항목에서는 경쟁 제품과의 기술적 우위와 점유율 확대 전략을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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