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7월 15일 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건설·제조업 사망사고 여전히 증가


2022년 1월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선 오히려 증가했다.

  • 🏗️ 건설업 사망자는 71명으로 전년보다 7명 증가.                                         - 대형 참사로는 부산 복합리조트 화재(6명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4명 사망) 등이 포함됨.
  • 🏭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     - 2021년 248명 → 2024년 250명
  • ⚠️ 제조업·운수·창고업 등 다른 산업군에서도 사망 사고가 증가세.
        - 제조업: 11명 증가
        - 운수·창고·통신업: 7명 증가

노동계는 사후 처벌 위주의 중처법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건설사들이 안전 예산을 늘렸음에도 형식적인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현장, 온열 질환 방지 총력 대응


서울이 117년 만에 기록적인 7월 상순 폭염을 맞으면서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는 온열 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대응책을 본격 시행 중이다.

  • 🧊 호반건설은 100일간 폭염 캠페인 진행.                                                   -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강제 휴식                                                         - 증상 발생 시 즉각 작업 중단                                                               - 그늘막·이동식 에어컨 등 설치
  • 🌡️ LH(한국주택토지공사)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2일 지속 시 외부 작업 전면         중단                                                                                             - 체온 측정기 비치 및 2시간마다 실측 의무화
  • 🍧 GS·롯데건설은 체감온도 31도부터 보냉 제품 지급 및 휴식 시간 확대
  • 🏥 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은 건강 상담·의료진 현장 배치로 선제 대응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폭염 대응 미흡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예산을 기존 대비 최대 20% 증액하며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 발생

최근 지속적인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대구 구미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23)가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5월 15일 이후 온열질환자가 전국적으로  122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사고 예방대책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실내/옥외작업 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온열질환자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할 것
온열질환 사고 예방 Kosha Guide

1. H-219-2022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2. X-9-2012       온열 작업환경에서의 불편감 예방을 위한 리스크평가 지침

3. 열사병 예방 3대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온열질환예방지침 (외국인용)
온열질환예방 퀵가이드 (외국인용)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등 제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7.1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여름철 재해(폭염) 예방 동영상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통합감독」 착수

-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 5개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청)별 광역근로감독과, 건설산재지도과, 지역협력과 합동팀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7월 14일, 경남 양산 소재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금형 청소 작업 중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임.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A (대표이사) : 징역 2년
  • B (총괄이사) : 금고 1년 6개월
  • C (주식회사) : 벌금 1억 5천만원

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실패했을 때 형사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 - 판결문 중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작물의 설치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취락지구의 신설(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신설)

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추가(제53조제2호라목 신설)

다.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중 주민의견 청취 등 생략 사유 추가(제70조의14제3항제1호의2 신설)

라.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4항제5호 단서 신설)

마.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별표 21 제1호가목) 등.

그림으로 이해하는 안전보건

(넘어짐, 추락, 지게차, 이동식사다리, 밀폐공간, 용접, 굴착기)
202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사례집

1. 2024 중점 추진사항 활동 사례
  - 3대 안전 캠페인
  - 4대 금지 캠페인
  - 안전문화 실천 서약 
  -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2. 지역 안실단 우수활동 사례
3. 본부 특별활동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
SAFETYALL119
인스타그램
안전의 소리 지난 호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 매주 "안전의 소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가입자에 한해서 메일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가입 부탁드립니다. 
[ 무료입니다 ] 
SAFETY ALL
admin@safetyall.kr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