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싶은 상표이야기 2 : 소상공인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표권 문제들 

by 공에스더 변호사

지난 뉴스레터에 이어 상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호를 상표로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 드렸었는데요, 소상공인분들은 제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표권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제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정 회사나 개인, 이들의 대리인(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으로부터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먼저 사장님의 상호, 브랜드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표권 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상표를 그 지정상품(‘지정상품이란 상표를 출원하면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범위입니다.)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인데요,
 
상대방이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이고(내용 증명에 첨부된 상표등록원부 또는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검색을 통해 확인), 그 상표가 사장님의 사업 개시 전에 이미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었으며, 현재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라면, 사장님이 그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2.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등록원부 확인 결과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사장님이 사업으로 명성을 얻은 후 출원되었거나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악의적 상표선점행위(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써 선점하여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답니다.

우리 상표법은 먼저 상표를 출원하는 사람을 권리자로 보호하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잘나가는 상호나 브랜드가 상표로 출원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먼저 상표 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골목식당이라는 TV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었던 포항 덮죽집의 경우, 방송 후 제3자가덮죽이란 상표를 선출원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답니다(결국 제3자에 의해 출원된 덮죽상표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있었네요).

특허청(https://www.kipo.go.kr)악의적 상표선점행위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허청 사이트 내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상표권 문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점검하세요!
이처럼 상표권은 소상공인에게도 중요한 문제랍니다.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제3자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요. 지금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신의 상호나 브랜드가 이미 출원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는 않은지, 자신의 상호나 브랜드를 제3자가 악의적으로 출원해 두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요?  


※ LAWHOW 구독자 여러분 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혹은 법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정에 참고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로하우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 나아지는 로하우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