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퇴직금이 발생했을 때 갑작스레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회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연말에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설정일을 기준으로 연말에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면 새로 산정한 퇴직금액과 기존 설정한 퇴직금을 비교합니다. 기존 설정한 충당금이 적다면 추가로 설정하고 많다면 환입합니다. 직원이 1년간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금액은 30일 치 평균 임금이므로, 이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꼭 있어야 할까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Quick FAQ: 자산(비품)과 비용처리하는 소모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소모되고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소모품으로,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물품 등은 자산(비품)으로 구분합니다. 소모품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비품)은 감가상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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