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내게 말할 기회를 줬더라면"
 Season 6  vol 70. 💡2026.9.18.~9.27.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의 심정은
용혜인 사퇴가 남긴 것 
미프진, 어떻게 처방받나 
입주자님 안녕하세요! 플랫팀 김서영 기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 사이 저는 온수매트를 개시했답니다. 올해 9월은 뭔가 더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한다고 하니 입주자님도 각별히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어요. 

저희 플랫은 기획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답니다. 이번 레터에서도 이어서 소개드려요. 피해자에게 일정한 지위와 권한을 주지 않는 데에서 오는 구조적이면서도 필연적인 부작용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가장 잘 알고, 실제 벌어진 일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따라서 증거도 풍부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지금의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를 그 정도로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절차를 헤쳐나가며 막막함과 좌절감을 느꼈고, 그 경험을 플랫과 나누어 주신 피해자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입주자님도 이 구조를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플랫레터 시작합니다.


“피고인에겐 거짓말을 할 기회가 끝없이 주어졌어요. 지켜보는 내내 사지가 녹아내리고 얼굴이 짓이겨지는 것 같았어요.” 

A씨는 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구타’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고 자던 중 당시 교제 중이던 남성에게 피해를 입었고, 그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용기를 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고, 증인 신분으로 두 차례 신문에 응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피해에 대한 재판이지만,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해 허락을 받을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중요한 흐름을 놓치고 피고인의 허위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A씨는 자신을 제외한 ‘형사재판의 당사자’들 사이 어떠한 주장과 자료가 오갔는지 모르는 상태로 2시간짜리 증인신문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여대 나왔죠?’, ‘낙태(임신중지)에 대해 여자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 적 있죠?’ 등과 같이 사건과 무관한 질문부터, ‘평소 (성관계할 때) ○○자세를 좋아했다면서요?’ 등의 물음이 그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사실은 강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위한 피고인 측의 ‘설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질문을 실제로 막지는 못했고요. 

또 A씨의 상처를 본 산부인과 의사는 ‘○○라는 기구를 쓴 것 같다’는 의무기록을 남겼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자위기구를 사용하다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는 남성이 사용하는 종류이고, 의사가 해당 의무기록을 남겼던 것도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추정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받을 때 그 기구가 무엇인지 몰라 대응하지 못했고 이 기구의 정체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히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건 단지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재판과 판결 과정에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에게도 재판에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재판부에 직접 상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느낌도 비슷합니다. 그는 “참고인 및 증인의 진술이 피고인에 의해 오염됐다는 정황이 명백하게 있었고, 검사님을 통해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B씨는 직장동료였던 남성에게 준유사강간치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되려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 전후 피해자를 목격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피해자가 술이 깬 것 같은 느낌이었다’, ‘취한 것 같으면서도 안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제3자 진술’로 판결에 인용돼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주요 판단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뭔가 이상해서 해당 식당을 찾아가보니, 이미 피고인(당시에는 피의자)이 경찰보다 먼저 다녀간 상태였습니다. B씨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음을 확인했고요. 피고인은 한 가게 주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경찰이 갔을 땐 이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대부분 삭제된 상태기도 했습니다. 

B씨가 만난 업주와 종업원들은 “남자분이 와서 억울하게 신고당했다고 하니 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의 말은 피해자가 확보한 증인 진술서 내용과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취하지 않아 보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람이 정작 B씨에게는 “(그 때) 많이 취했었다. 기억 못 하시죠?”라는 말을 했습니다. 

B씨는 이를 비롯해 피고인의 모순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읽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판결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씨는 “그때 내게 말할 기회를 줬더라면”이라고 계속 아쉬워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법적 절차는 ‘피해자의 말하기’로 시작합니다. 정작 절차가 시작된 후 피해자의 말하기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분명 역설적입니다. 이러한 소외 속에서 피해자는 국가가 약속했던 정의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 위 사례들과 달리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개운하지 않습니다. 상해, 폭행 등으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 피해자 김가온씨(가명)는 '나는 5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가해자가 선고받은 형량을 역산한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신청주의에 기반해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가해자의 출소 등과 관련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재판 이후에도 피해자가 공포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은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이후가 두렵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한 이후, 장관 인선에 앞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어떤 역량을 가진 이에게 적합한가’란 성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계 전문가들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자질로 꼽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 필수로 꼽힙니다. 또 협업이 중요한 만큼 다른 부처와는 달리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역량도 필요한데요.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평등의 정의부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그것을 실현해가는 방법까지 여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김현영 전남대 민주주의미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성평등부는 정부 부처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처여야 한다”며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로 “명확한 의제 설정과 돌파 의지”를 꼽았고요. 

한편으로는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유효합니다. 성평등부 장관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과 위상을 주는지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인선은 과정이나 결과나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관 인선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 정치 공학 개각”이라고 밝혔어요. 

입주자님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위상은 어때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도 드디어 ‘미프진(임신중지약)’이 도입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입니다. 국회가 대체입법을 만들지 않으며 제도 공백 상태가 오래 이어졌고, 정부가 약물 도입을 먼저 허용하기로 하면서 미프진 도입이 이뤄졌습니다. 

도입 목표는 내년 1분기입니다. 다만 식약처 허가와 수입·공급 절차가 남아 있고,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와 처방 의사 자격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설명한 Q&A를 가져왔으니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Q. 누가 쓸 수 있나.
“허가 신청서 기준으로 임신 63일(9주) 이내다.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이 9주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범위로 신청됐다.”

Q. 임신 9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임신중지 진료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마지막 생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마지막 생리 날짜가 불확실하면 진찰이나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의료진이 임신 주수를 판단한다. 다만 이는 WHO 지침에 따른 설명으로,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임신 주수의 구체적 산정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Q.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나. 부모 동의는 필요한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사항에 별도의 연령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서에 기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Q. 정확히 언제부터 처방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내년 1분기, 즉 1~3월 안이다. 날짜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수입 절차와 표시사항 준비, 수입 안전성·품질 검사, 업체의 물량 확보까지 마쳐야 실제 처방이 시작된다.”

Q. 처방과 복용은 어떻게 이뤄지나. 약은 꼭 병원에서 먹어야 하나.
“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약을 조제해 주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먼저 진료를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한다. 병원에서 약을 받는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두 약을 모두 병원 안에서 먹어야 하는지, 복용 뒤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2019년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온 조치입니다. 이후 절차는 조속하게 진행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기사 본문에 담겨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류현서 인턴기자가 추석을 앞두고 제사에 관한 책을 소개합니다. 다 뿌셔뿌셔👊👊


📚동그랑땡 대신 부엌을 뒤집자, 강여름 <제사를 폐함>(봄알람) 


20년 전쯤, 추석 차례상 앞에서 빳빳한 양복을 입은 남정네들의 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잔뜩 신난 저는 아빠를 따라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와? 니도 할끼가? 이야 니 씩씩한데?” 삼촌의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어찌나 얼굴이 뜨거워졌던지 애써 절을 이어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엌 저편에서 숨을 돌리며 절 지켜보던 엄마의 표정이 어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폐함>을 읽으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해보니 종가의 며느리가 되어있었던 저자가 보고 들은 상황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제사를 폐하기까지 이어지는 저자의 투쟁기가 이와 비슷한 기억을 가진 입주자분들께 꽤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종가가 딸과 자신, 시어머니 삼대에 남긴 상처를 발견한 저자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세상을 뒤집자.”


step1. 종가의 규칙


물론 제사를 폐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대 째 굳어져 내려온 종가의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종가법 제 1조 1항. 종손부라면 아들 출산의 사명을 부여받는다. 종가법 제 1조 2항. 종손을 낳지 않은 종손부는 자격 미달로 가부장을 대면할 수 없다. 종가법 제 1조 3항. 종손 출산과 동시에 종가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상속받는다. 조직을 연상케 하는 규칙 아래엔 남존여비 문화가 깊게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저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단계들을 밟아 나갑니다. 시댁과 재정적으로 분리되어 종손의 의무 벗기, 수긍할 수 없는 발언엔 고개 끄덕이지 않기. 실질적인 행동 요령부터 이후 반응과 대처법까지 생생히 전해준다는 점에서 실제로 차별적 관행을 깨기 위해 참고할 만한 가이드북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step2. 시어머니라는 사람


대적할 악인은 없습니다. 가부장제 밖 시어머니는 다정했고, 제사노동을 자처하던 동서는 여린 사람이었으니까요. 특히 저자는 시어머니를 선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손주를 원하는 시부모이면서도 한편으론 저자의 삶을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는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력단절이란 공통분모로 웃픈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역사를 알면 그 사람을 쉬이 미워할 수 없다는 말처럼 저자는 시어머니의 역사를 읽습니다. 이해는 체념이나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되어줍니다. 처녀막이 찢어질 거라는 놀림에 자전거조차 타보지 못했다는 그의 이야기는 악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악습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step3. 나라는 가부장


마지막 관문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저자는 ‘내면의 가부장’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가부장이 가부장제의 전통과 가치 규칙을 따르도록 여성들을 종용한다는 겁니다. 저자가 아들을 낳지 않을 거라고, 제사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요. 그의 가부장을 깨부숴준 것은 다름 아닌 어린 딸의 한마디였습니다.


종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저자는 차별적 관행을 따르게 만드는 건 관행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의 견고함이며 이들의 위계를 혼자서 깨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성들에겐 검열과 자책 대신 대화가 필요하다고요. 딸의 한마디가 저자의 변화로 이어지고 시어머니의 결단을 만들어낸 것처럼요.


책에서 시작된 선순환이 입주자분들에게까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너무 익숙해진 탓에 알아차리지 못한 내 안의 목소리 들어보기. 나와 같은 표정을 하는 이가 없는지 살펴보기. 나만의 <00을 폐함> 1면을 적어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 최근 지하철역에서 특정 남성이랑 몇 번 마주치는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 뭔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너무 꺼림칙했어요. 그 이후로 어딜 가도 괜히 주위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불안한데 정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사람으로 사는 일이 여자들에겐 왜 이리 힘들까요.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믿음이 당연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플랫팀을 응원합니다.

👤 저도 대학에서 교제폭력을 겪고 학교 인권위원회에 알렸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있긴 한걸까요? 앞으로의 기획이 기대됩니다.

👤 죽음이 가장 강력한 자기표명이라는 것이 가슴아프고 분노스러운 현실입니다. 현실에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찌 감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을까요... 단비님 미안합니다.

👤 어제 읽은 김진주님의 싸울게요, 안죽었으니까가 생각나는 글이네여😢

👤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상처지만, 그 사실이 취급되는 과정과 결과에 더 상처받음 

👤 류현서 인턴기자님 안녕하세요~^^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내 사건에, 내 자리를] 3회차와 4회차 기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주는 추석 연휴인 관계로 플랫레터도 한 주 쉬어갑니다.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시며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에도 플랫과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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