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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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개념, 특히 세무 같은 전문 분야에서 쓰는 용어나 개념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복식부기도 그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더라도 장부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 복식부기란?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현금 흐름의 원인과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현금의 입출금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기록하는 단식부기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전문직(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도 아래 매출액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 농업 및 도매업: 3억 원
  • 제조업 및 숙박업, 음식업: 1억 5천만 원
  •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 작성법

복식부기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거래의 종류를 분류합니다. (* 거래 종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기록은 차변(왼쪽), 대변(오른쪽)을 사용해, 아래 표와 같이 기록합니다.

  • ex. 거래 1: 혜움은 세무기장 수익으로 10,000 원을 받았다.

수익이 증가했네요. 대변에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자산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따라서 차변에 자산이 증가했다는 기록도 추가합니다.

  • ex. 거래 2: 혜움은 임대료로 5,000 원을 지출했다.

거래 2는 비용이 발생했네요. 비용이 증가했으니 차변에 내용을 기록합니다.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산이 감소했다는 의미겠죠? 대변에 자산 감소 내역을 기록합니다.

복식부기, 알고 보니 어렵지 않으시죠? 앞으로 장부 검토 시 꼭 한 번씩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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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혜움 그룹컨설팅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합니다. 현장에 참석하시면 좀 더 생생하게 컨설팅을 듣고, 전문가와 상세한 소통도 가능하니 오프라인 그룹컨설팅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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